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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DFN</title>
    <link>https://www.trndf.com</link>
    <description>DFN RSS 서비스 | 최신기사</description>
	<pubDate>2026-10-21T07:09:33+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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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CDATA[신라免, ‘지방시’·‘겔랑’ 체험형 뷰티 확대]]></title>
<link>https://www.trndf.com/news/newsview.php?ncode=1065570621145845</link>
<description><![CDATA[<table border="0" cellpadding="1" cellspacing="0" style="word-break: break-all; margin: 0px auto;" attr_no_border_tbl="1" class="__se_tbl" align="center" id="imgcap_12173"><tbody><tr><td style=""><img id="se_object_12173" class="__se_object" src="https://www.trndf.com/news/data/20261020/p1065570621145845_339_thum.jpg" rwidth="1024" rheight="768" imgqe="true"></td></tr><tr><td style="" class="_caption">▲ 사진=신라면세점 제공, 글로벌 뷰티 브랜드 협업으로 개별 여행객 참여형 프로그램 진행 장면, 2026.10.20.</td></tr></tbody></table><p><br>신라면세점(대표 이부진) 관계자는 20일 “개별여행객을 중심으로 뷰티 매출이 늘어나는 최근 여행시장의 흐름에 맞춰 글로벌 뷰티 브랜드와 협업한 오프라인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한다”며 “서울점에서 ‘지방시 뷰티’에 이어 ‘겔랑’ 메이크업 쇼를 진행한다”고 밝혔다.<br><br>신라면세점은 단독 구성 상품을 비롯한 차별화 상품 확보와 함께 고객이 매장에서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리고 있다. 개별여행객은 개인의 취향과 구매 목적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는 만큼 브랜드와 제품을 직접 경험하도록 해 구매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이다.<br><br>신라면세점 서울점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2층 행사장에서 총 6회에 걸쳐 지방시 뷰티 메이크업 쇼를 진행했다. 지난 9월 행사에는 회차별 약 30명의 고객이 참여했다.<br><br>지방시 뷰티는 패션 하우스 ‘지방시’의 뷰티 브랜드로, 메이크업과 향수를 통해 브랜드 고유의 감성과 개성을 제안하고 있다. 대표 제품은 ‘프리즘 리브르’ 메이크업 라인과 ‘르 루즈’ 립스틱, ‘랑떼르디’ 향수 등이다.<br><br>메이크업 쇼에서는 지방시 공식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제품을 활용한 화장법을 시연했다. 참가 고객에게는 메이크업 쿠폰을 제공하고 행사 관람 후 브랜드 매장에서 제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터치업 서비스를 진행했다.<br><br>제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럭키드로우와 룰렛 행사도 운영했다. 상품 설명과 메이크업 시연에 제품 체험과 경품 행사를 연결해 고객이 행사 관람 후 브랜드 매장을 방문하도록 동선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br><br>신라면세점은 지방시 뷰티 행사에 이어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 럭셔리 뷰티 브랜드 겔랑과 메이크업 쇼를 진행한다. 행사는 사흘 동안 하루 2회씩 총 6회 운영된다.<br><br>겔랑의 전문 아티스트가 브랜드 제품을 활용한 메이크업 방법을 소개하고 고객이 제품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두 브랜드의 행사를 합하면 신라면세점 서울점에서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는 메이크업 쇼는 총 12회다.<br><br>신라면세점은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와 협업해 제품 상담과 체험, 한정 상품을 결합한 행사를 운영해 왔다. <a href="https://www.trndf.com/news/newsview.php?ncode=1065569643865672" target="_blank">2024년 11월 13일 신라면세점은 ‘디올’과 협업해 서울점에서 VIP 고객을 대상으로 일대일 스킨케어 상담을 제공하는 ‘디올 홀리데이 이벤트’를 진행</a>했다.<span id="husky_bookmark_start_1792453987182"></span></p><span id="husky_bookmark_end_1792453987182"></span><br>해당 행사는 약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규모 프라이빗 프로그램이다. 고객별 피부 상태에 맞춘 상담과 ‘프레스티지’ 스킨케어 제품 체험, 크리스마스 리스 제작 및 티타임을 결합했다. 신라면세점은 행사와 함께 한정 수량으로 제작된 ‘디올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 오르골’을 국내 면세점 단독으로 선보였다.<br><br>브랜드 중심의 행사뿐 아니라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활용한 콘텐츠도 이어졌다. <a href="https://trndf.com/news/newsview.php?ncode=1065577911912216" target="_blank">2025년 12월 10일 신라면세점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박태윤’을 초청한 고객 참여형 뷰티 클래스를 운영</a>했다.&nbsp;<br><br>해당 클래스에서는 2026년 메이크업 트렌드와 이에 맞는 화장법을 소개하고, 고객이 평소 메이크업과 관련해 궁금했던 내용을 아티스트에게 묻는 질의응답 프로그램을 마련했다.<br><br>디올 행사가 VIP 고객을 위한 일대일 상담과 한정 상품에 초점을 맞췄다면 박태윤 클래스는 전문 아티스트와의 소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번 지방시 뷰티와 겔랑 메이크업 쇼는 브랜드 시연과 매장 터치업, 경품 행사를 연계해 일반 매장 방문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br><br>신라면세점 관계자는 “고객들이 글로벌 뷰티 브랜드의 제품과 서비스를 오프라인 공간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브랜드와 협업해 고객 경험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description>
<dc:date>2026-10-20T08:50:22+09:00</dc:date>
<author><![CDATA[김재영 기자]]></author>
<category><![CDATA[Korea DF]]></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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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CDATA[신세계免, ‘프래그런스 두 부아’·‘엘라 케이’ 입점]]></title>
<link>https://www.trndf.com/news/newsview.php?ncode=1065577305731284</link>
<description><![CDATA[<table border="0" cellpadding="1" cellspacing="0" style="word-break: break-all; margin: 0px auto;" attr_no_border_tbl="1" class="__se_tbl" align="center" id="imgcap_12167"><tbody><tr><td style=""><img id="se_object_12167" class="__se_object" src="https://www.trndf.com/news/data/20261016/p1065577305731284_473_thum.JPG" rwidth="1024" rheight="1365" imgqe="true"></td></tr><tr><td style="" class="_caption">▲ 사진=신세계면세점 제공, 신세계 명동점 '프래그런스 두 부아(FRAGRANCE DU BOIS)' 매장 전경, 2026.10.16.</td></tr></tbody></table><p><br>신세계면세점(대표 ‘이석구’) 관계자는 16일 “프랑스 럭셔리 니치 향수 브랜드 ‘프래그런스 두 부아’와 ‘엘라 케이’를 명동점과 온라인몰에 새롭게 선보인다”며 “독창적인 조향 철학과 희소성을 갖춘 브랜드를 추가해 프리미엄 향수 상품군을 강화했다”고 밝혔다.<br><br>이번 입점은 향수로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표현하려는 고객에게 차별화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브랜드 모두 프랑스 조향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희귀 원료와 여행의 기억이라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향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span id="husky_bookmark_start_1792115204355"></span></p><span id="husky_bookmark_end_1792115204355"></span><br><table border="0" cellpadding="1" cellspacing="0" style="word-break: break-all; margin: 0px auto;" attr_no_border_tbl="1" class="__se_tbl" align="center" id="imgcap_12168"><tbody><tr><td style=""><img id="se_object_12168" class="__se_object" src="https://www.trndf.com/news/data/20261016/p1065577305731284_102_thum.jpg" rwidth="1024" rheight="1360" imgqe="true"></td></tr><tr><td style="" class="_caption">▲ 사진=신세계면세점 제공, 프래그런스 두 부아(FRAGRANCE DU BOIS), 2026.10.16.</td></tr></tbody></table><p><br>프래그런스 두 부아(Fragrance Du Bois)는 2013년 파리에서 설립된 럭셔리 퍼퓸 하우스다. 프랑스 전통 조향 기법에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하고 희귀한 자연 원료를 사용해 깊이 있는 향을 선보이고 있다.<br><br>브랜드를 대표하는 원료는 ‘우드(Oud)’다. 프래그런스 두 부아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기준에 부합하는 우드 원료 조달 체계를 운영하며 지속 가능한 향수 제작을 지향하고 있다.<br><br>대표 제품군은 우드와 색채, 감정의 조화를 표현한 ‘쉐이즈 두 부아(Shades Du Bois)’와 자연의 원료와 풍경에서 영감을 얻은 ‘네이처스 트레저스(Nature’s Treasures)’ 등이다. 벨벳 소재를 활용한 패키지와 보틀 디자인에도 브랜드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담았다.<span id="husky_bookmark_start_1792115216670"></span></p><span id="husky_bookmark_end_1792115216670"></span><br><table border="0" cellpadding="1" cellspacing="0" style="word-break: break-all; margin: 0px auto;" attr_no_border_tbl="1" class="__se_tbl" align="center" id="imgcap_12169"><tbody><tr><td style=""><img id="se_object_12169" class="__se_object" src="https://www.trndf.com/news/data/20261016/p1065577305731284_723_thum.jpg" rwidth="1024" rheight="1280" imgqe="true"></td></tr><tr><td style="" class="_caption">▲ 사진=신세계면세점 제공, 엘라 케이(ELLA K), 2026.10.16.</td></tr></tbody></table><p><br>엘라 케이(ELLA K)는 프랑스 여성 조향사 ‘소니아 콘스탄트(Sonia Constant)’가 2017년 설립한 니치 퍼퓸 브랜드다. 소니아 콘스탄트는 ‘톰 포드’, ‘겔랑’, ‘까르띠에’, ‘랑콤’ 등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의 향수 제작에 참여해 왔다.<br><br>엘라 케이라는 이름은 여행가이자 작가, 사진가였던 ‘엘라 마이야르(Ella Maillart)’에게서 영감을 얻었다. 세계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마주한 풍경과 감정을 향으로 재구성하고, 각 향수에 하나의 여행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이 브랜드의 특징이다.<br><br>두 브랜드의 입점은 신세계면세점 향수 매출이 성장하는 시점에 이뤄졌다. 지난 <a href="https://trndf.com/news/newsview.php?ncode=1065573100366080" target="_blank">10월 14일 ‘신면세일’ 실적에 따르면 행사 기간 신세계면세점 온라인몰의 화장품·향수 일평균 매출은 행사 전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a>했다. 주요 상품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span id="husky_bookmark_start_1792115390267"></span></p><span id="husky_bookmark_end_1792115390267"></span><br><table border="0" cellpadding="1" cellspacing="0" style="word-break: break-all; margin: 0px auto;" attr_no_border_tbl="1" class="__se_tbl" align="center" id="imgcap_12170"><tbody><tr><td style=""><img id="se_object_12170" class="__se_object" src="https://www.trndf.com/news/data/20261016/p1065577305731284_217_thum.jpg" rwidth="1024" rheight="1445" imgqe="true"></td></tr><tr><td style="" class="_caption">▲ 사진=신세계면세점 제공, 신세계 명동점 '푸에기아1833' 매장 전경, 2026.10.16.</td></tr></tbody></table><br>신세계면세점은 이전부터 희소성을 갖춘 니치 향수 브랜드를 명동점의 차별화 요소로 활용해 왔다. 지난 <a href="https://trndf.com/news/newsview.php?ncode=1065588054825201" target="_blank">2025년 8월 22일 신세계면세점은 명동점에 ‘푸에기아1833’과 ‘BDK퍼퓸’을 국내 시내면세점 최초의 독립 매장 형태로 선보였다</a>. 아르헨티나의 자연과 예술에서 영감을 얻은 푸에기아1833과 프랑스 파리의 생활양식을 향으로 표현한 BDK퍼퓸에 이어 프래그런스 두 부아와 엘라 케이가 추가되면서, 명동점의 니치 향수 구성은 원료와 여행, 도시와 자연 등 다양한 조향 철학을 아우르게 됐다.<br><br>신세계면세점은 신규 입점을 기념해 프래그런스 두 부아의 ‘포비든 플럼(Forbidden Plum)’을 단독으로 출시한다. 동일 브랜드를 판매하는 유통 채널 사이에서 상품 차별성을 확보하고 희소성 있는 향수를 찾는 고객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br><br>구매 고객을 위한 샘플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 명동점과 온라인몰에서 향수 1병을 구매하면 프래그런스 두 부아는 1.5㎖, 엘라 케이는 2㎖ 용량의 향수 샘플을 각각 1개 제공한다. 샘플 향은 무작위로 구성된다.<br><br>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향수가 개인의 취향과 감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독창적인 스토리와 조향 철학을 지닌 니치 향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브랜드와 신세계면세점만의 단독 상품을 지속해서 발굴해 고객에게 더욱 폭넓고 특별한 향수 쇼핑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description>
<dc:date>2026-10-16T10:41:06+09:00</dc:date>
<author><![CDATA[김재영 기자]]></author>
<category><![CDATA[Brand]]></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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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CDATA[[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title>
<link>https://www.trndf.com/news/newsview.php?ncode=1065576385038626</link>
<description><![CDATA[<p><span>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nbsp;</span>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span>&nbsp;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면세점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기록 만으로 구별하기 어렵고, 판매기록의 공백과 분할 구매로 관리 대상을 놓치는 구조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지침에는 감독 의무를 뒀지만, 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처리절차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던 것이다.</span></p><p>&nbsp;</p><p>김남준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서울세관은 2018년 대량구매 물품의 보세운송을 일반 신고기록에서 식별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세관은 같은 해 판매기록 생략과 분할 구매로 개인 대량구매 관리가 어렵다고 보고했다. 이후에도 판매실적 누락과 수량 오류가 적발됐고, 서울세관은 공문 취합 방식의 통계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신고 자동화를 제안했다.<br><br>2024년 관리 기준 변경 이후 공식 대량판매액은 급감했다. 그러나 보고 대상의 범위가 달라진 통계만으로 과거부터 누적되어 오던 대량판매 관리·감독상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대량판매 의존과 수수료 경쟁이 이어지는 실제 영업구조를 파악하려면 업체가 제출한 실적과 별도의 판매·운송·반출 기록이 연결돼야 한다. 제출자료가 드러내는 관리·감독의 허점도 바로 이 연결 과정에 있다.<br><br><span style="font-size: 18pt;"><b>■ 2017년 관리 지침, 거래를 확인할 절차는 따라가지 못해</b></span><br><span id="husky_bookmark_start_1791970819024"></span></p><p><span id="husky_bookmark_end_1791970819024"></span></p><p>&nbsp;</p><table border="0" cellpadding="1" cellspacing="0" style="word-break: break-all; margin: 0px auto;" attr_no_border_tbl="1" class="__se_tbl" align="center" id="imgcap_12155"><tbody><tr><td style=""><img id="se_object_12155" class="__se_object" src="https://www.trndf.com/news/data/20261014/p1065576385038626_348_thum.png" rwidth="715" rheight="919" imgqe="true"></td></tr><tr><td style="" class="_caption">▲ 자료=김남준 의원실 제공, 관세청 제출 2017년 보세판매장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 4p. 2017.10.11.</td></tr></tbody></table><p><br>2017년 10월 11일 시행 ‘보세판매장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은 업체의 주간 판매실적 보고와 세관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반기별 이행 조사를 규정했다. 판매대상 물품과 구매자·인도자격, 결제 및 해외반출 절차도 정했다. 일정 수량을 초과해 구매하는 개인은 대량구매자에 준해 관리하도록 했다.<br><span id="husky_bookmark_start_1791970918569"></span></p><p><span id="husky_bookmark_end_1791970918569"></span></p><p>&nbsp;</p><table border="0" cellpadding="1" cellspacing="0" style="word-break: break-all; margin: 0px auto;" attr_no_border_tbl="1" class="__se_tbl" align="center" id="imgcap_12157"><tbody><tr><td style=""><img id="se_object_12157" class="__se_object" src="https://www.trndf.com/news/data/20261014/p1065576385038626_288_thum.png" rwidth="673" rheight="1007" imgqe="true"></td></tr><tr><td style="" class="_caption">▲ 자료=김남준 의원실 제공, 관세청 제출 2018년 상반기 서울세관 점검 결과, 2p. 2018.07.30.</td></tr></tbody></table><table border="0" cellpadding="1" cellspacing="0" style="word-break: break-all; margin: 0px auto;" attr_no_border_tbl="1" class="__se_tbl" align="center" id="imgcap_12158"><tbody><tr><td style=""><img id="se_object_12158" class="__se_object" src="https://www.trndf.com/news/data/20261014/p1065576385038626_742_thum.png" rwidth="673" rheight="1007" imgqe="true"></td></tr><tr><td style="" class="_caption">▲ 자료=김남준 의원실 제공, 관세청 제출 2018년 상반기 서울세관 점검 결과, 3p. 2018.07.30.</td></tr></tbody></table><table border="0" cellpadding="1" cellspacing="0" style="word-break: break-all; margin: 0px auto;" attr_no_border_tbl="1" class="__se_tbl" align="center" id="imgcap_12159"><tbody><tr><td style=""><img id="se_object_12159" class="__se_object" src="https://www.trndf.com/news/data/20261014/p1065576385038626_620_thum.png" rwidth="673" rheight="380" imgqe="true"></td></tr><tr><td style="" class="_caption">▲ 자료=김남준 의원실 제공, 관세청 제출 2018년 상반기 서울세관 점검 결과, 4p. 2018.07.30.</td></tr></tbody></table><p><br>하지만 이듬해 서울세관의 2018년 상반기 보고서에는 규정과 실제 집행 사이의 간극이 기록됐다. 당시 지침은 항공·해상화물로 해외 반출하는 대량구매 물품을 세관 지정장치장이나 발송지·도착지 세관장이 사전 협의해 지정한 보세창고로 반입하도록 했다. 서울세관은 이와 관련한 처리절차가 없고, 업체가 보세운송 신고를 해도 세관이 해당 신고가 대량구매에 따른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인천본부세관 관할의 임의 보세창고로 물품을 운송하고 있었다.<br><br>보세운송 신고는 존재했지만, 그 기록을 대량판매 관리와 연결하는 기능이 부족했던 것이다. 신고를 받는 것과 해당 거래가 지침에 따라 관리돼야 할 대량거래인지 판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br><br>서울세관은 개선방안으로 보세운송 신고 때 대량구매 물품인지 표시하고 관련 증빙을 올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세창고 지정을 위한 세관 간 협의와 신고 처리절차 마련도 제안했다. 물품의 이동을 감독하도록 한 규정에 필요한 정보 항목과 기관 간 업무절차가 빠져 있었다는 지적이다.<span id="husky_bookmark_start_1791970975281"></span></p><span id="husky_bookmark_end_1791970975281"></span><br><table border="0" cellpadding="1" cellspacing="0" style="word-break: break-all; margin: 0px auto;" attr_no_border_tbl="1" class="__se_tbl" align="center" id="imgcap_12161"><tbody><tr><td style=""><img id="se_object_12161" class="__se_object" src="https://www.trndf.com/news/data/20261014/p1065576385038626_546_thum.png" rwidth="673" rheight="283" imgqe="true"></td></tr><tr><td style="" class="_caption">▲ 자료=김남준 의원실 제공, 관세청 제출 2023년 하반기 서울세관 점검 결과,  2024.01.</td></tr></tbody></table><p><br>이후 서울세관의 반기별 감독 보고서에서 2024년 관리지침 개정 전인 2023년 서울세관 하반기 관리감독 결과 까지 2018년 상반기 점검 결과 이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보고서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은 대량판매 전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판매 대상 물품인지에 대한 사전확인이 매 분기별로 확인이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관할세관에서는 동일한 문제제기가 2018년 이후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지침이 개정된 이후 2024년 8월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재고기준 확인이 이뤄진다. 국내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밀집된 관할 서울세관이 6-7년 만에 처음으로 관리기준이 변경된 대량판매 전 재고기준을 확인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br><br><span style="font-size: 18pt;"><b>■ 기록을 생략하면 누적 구매도 보이지 않았다</b></span><br><br>인천공항세관의 2018년 상반기 점검결과에는 개인에게 담배를 50보루 초과 판매하고도 판매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기록돼 있다.<span id="husky_bookmark_start_1791971115443"></span></p><span id="husky_bookmark_end_1791971115443"></span><br><table border="0" cellpadding="1" cellspacing="0" style="word-break: break-all; margin: 0px auto;" attr_no_border_tbl="1" class="__se_tbl" align="center" id="imgcap_12156"><tbody><tr><td style=""><img id="se_object_12156" class="__se_object" src="https://www.trndf.com/news/data/20261014/p1065576385038626_990_thum.png" rwidth="673" rheight="897" imgqe="true"></td></tr><tr><td style="" class="_caption">▲ 자료=김남준 의원실 제공, 관세청 제출 2018년 상반기 인천공항세관 점검 결과, 3~4p. 2018.07.30.</td></tr></tbody></table><p>&nbsp;</p><p>보고서는 당시 고시에 따라 출국장면세점에서 판매단가가 일정 금액 이하인 물품은 구매자 인적사항과 판매사항 기록을 생략할 수 있어 판매내역 전부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개인이 담배를 50보루 이하로 나눠 구매하면 관리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세관은 직원 교육과 지침 개정을 요청하고, 최근 두 달간 50보루 초과 구매자 43명의 정보를 여행자정보분석과에 통보했다.<br><br>43명 모두가 보고 누락자로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구매자를 식별할 기록이 부족하거나 구매가 나뉘면 당시의 수량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이다. 거래 한 건씩만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같은 구매자의 누적 구매를 놓칠 수 있었다.<br><br>이 사례는 현재도 같은 기록 생략 규정이 적용된다는 근거가 아니다. 다만 과거 대량판매 감독의 한계가 업체의 보고 의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관리에 필요한 원천정보의 확보와 합산 방식에도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br><br><span style="font-size: 18pt;"><b>■ 분류 오류와 실적 누락 반복…업체 보고만으로 정확성 보장 못 해</b></span><br><span id="husky_bookmark_start_1791971157030"></span></p><p><span id="husky_bookmark_end_1791971157030"></span></p><p>&nbsp;</p><table border="0" cellpadding="1" cellspacing="0" style="word-break: break-all; margin: 0px auto;" attr_no_border_tbl="1" class="__se_tbl" align="center" id="imgcap_12160"><tbody><tr><td style=""><img id="se_object_12160" class="__se_object" src="https://www.trndf.com/news/data/20261014/p1065576385038626_725_thum.png" rwidth="673" rheight="704" imgqe="true"></td></tr><tr><td style="" class="_caption">▲ 자료=김남준 의원실 제공, 관세청 제출 2022년 하반기 인천공항세관 점검 결과, 7p. 2023.01.</td></tr></tbody></table><p><br>인천공항세관의 2022년 하반기 점검에서는 가방 25개를 판매하고도 대량구매 판매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공급업체와 면세점 ERP 시스템에서 해당 상품을 ‘유아용품·완구류’로 분류해 지침상 가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세관은 상품코드 분류 대신 HS코드를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시스템 개선과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br><br>같은 보고서에는 화장품의 보고 대상 수량 74개를 103개로, 담배 135보루를 141보루로 잘못 보고한 사례도 있다. 2023년 하반기에는 가방·시계·화장품 거래의 판매실적 누락이 다시 적발됐다.<br><br>이 사례들은 당시 수량 기준에 따른 것으로, 2024년 이후 화물 송부 거래에서도 같은 누락이 발생했다는 증거는 아니다. 그러나 업체 내부의 상품분류와 입력값을 받아 집계하는 방식에 오류가 생길 수 있었고, 제출된 실적만으로 보고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점은 확인된다.<br><br>관세청이 실제 누락을 적발하고 조치했다는 기록은 감독 수단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동시에 일부 거래를 찾아 시정하는 감독과, 보고 대상 거래 전체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체계는 구분해야 한다.<br><br><span style="font-size: 18pt;"><b>■ 공문 취합의 한계 지적…파일 제출과 거래 대조는 다른 기능</b></span><br><br>서울세관은 2022년 상반기 보고서에서 대량구매 주간 판매실적을 문서24를 통해 온나라 공문으로 제출받고 있으며, 매주 공문으로 제출되다 보니 통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 해 하반기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유니패스를 통한 신고 자동화 등 전산 개선을 제안했다.<span id="husky_bookmark_start_1791971212369"></span></p><span id="husky_bookmark_end_1791971212369"></span><br><table border="0" cellpadding="1" cellspacing="0" style="word-break: break-all; margin: 0px auto;" attr_no_border_tbl="1" class="__se_tbl" align="center" id="imgcap_12154"><tbody><tr><td style=""><img id="se_object_12154" class="__se_object" src="https://www.trndf.com/news/data/20261014/p1065576385038626_186_thum.png" rwidth="673" rheight="251" imgqe="true"></td></tr><tr><td style="" class="_caption">▲ 자료=김남준 의원실 제공, 관세청 제출 2022년 상반기 서울세관 점검 결과, 33p. 2022.07.28. </td></tr></tbody></table><p><br>공문도 전자적으로 제출·관리되는 문서다. 문제는 전자파일의 유무보다 그 자료를 판매·운송·반출 기록과 연결해 누락과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느냐다. 공문이나 엑셀을 자동 취합하더라도 업체가 보고하지 않은 거래가 집계에 저절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br><br>따라서 과거 전산화 제안만으로 현재 관세청에 전산관리 기능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서울세관의 후속 보고서에는 판매 시스템과 재고기간 정보를 연동해 수작업 오류를 예방한 개선도 기록돼 있다. 재고기간 관리의 전산화와 대량판매 보고의 누락 검증은 서로 다른 기능이다.<br><br>핵심은 업체의 보고자료와 독립적인 거래기록을 대조하는 범위다. 확보한 감독 보고서에서는 신고 전산화 제안 이후 대량판매 실적과 운송·반출 기록의 연계가 어디까지 구축됐는지, 그 대조로 얼마나 누락과 오류를 찾아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br><br><b><span style="font-size: 18pt;">■ 2024년 관리 기준 바꿨지만, 신고액 감소가 감독 개선 결과는 아닌것으로</span></b><br><br>관세청은 2024년 2월부터 해외 대량구매자를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항공·해상화물로 송부하는 자로 관리하도록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보고된 판매액은 2024년 약 4조 782억 원(29억 8,991만 6,000달러)에서 2025년 약 1조 4,124억 원(9억 9,308만 7,000달러)으로 감소했다. 연평균 환율을 적용한 원화 환산액 기준으로 약 65.4%, 원자료의 달러 기준으로는 66.8% 줄었다.<br><br>관리 범위가 달라진 통계에서 빠진 거래를 모두 신고 누락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지침 적용 대상 밖 거래와 보고 의무가 있는데도 빠진 거래는 구별해야 한다. 실제 거래 방식이 바뀐 경우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br><br>그러나 업계의 대량판매 의존과 수수료 경쟁을 이러한 보고액 감소만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지침 대상 거래의 규정 준수 여부와 산업 전체의 대량판매 영업구조는 서로 다른 관리·분석 영역이다.<br><br>기준 변경 이후에도 거래 절차의 시정이 필요했던 기록은 남아 있다. 서울세관은 2025년 하반기 실지재고조사에서 구매자 직접 송부의뢰와 교부, 보세운송 관리를 확인한 뒤 2026년 1월 5일 두 곳에 주의조치, 두 곳에 시정요구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신고 누락 적발이 아니라 관련 거래 절차의 점검·조치 기록이다.<br><br>2026년 상반기 보고서에는 판매실적을 월보고 기한 내 제출했고 해외반출 절차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기한 내 제출은 보고 대상 거래가 빠짐없이 포함됐다는 판단과 다르다. 해당 결과에는 실제 거래와 보고액을 대조한 범위나 누락 여부의 판정 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br><br><span style="font-size: 18pt;"><b>■ 권한이 없었다기보다, 권한을 작동시킬 정보와 절차가 부족했다</b></span><br><br>별도 해외 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은 실적 보고뿐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반기별 이행 조사도 규정한다. 일반 면세점 운영 고시는 판매정보 분석과 재고조사를 뒷받침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서·판매대장·송객수수료 지급내역 등 관계서류를 조사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br><br>따라서 업체가 보고하지 않으면 관세청이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 판매와 재고·운송·반출 기록을 대조하고 관계서류를 조사할 수단이 있으며, 적발과 조치도 이뤄졌다.<br><br>제출자료에서 드러난 부실은 이러한 권한이 실제 거래를 식별하고 연결하는 체계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던 데 있다. 2018년에는 운송 신고에서 대량거래를 구별할 항목과 세관 간 처리절차가 부족했고, 개인 구매에서는 기록 생략과 분할 구매가 관리의 장애가 됐다. 이후에는 업체의 상품분류와 수량 입력에 따라 보고 누락·오류가 발생했고, 공문 취합의 비효율도 지적됐다.<span id="husky_bookmark_start_1791971327743"></span></p><span id="husky_bookmark_end_1791971327743"></span><br><table border="0" cellpadding="1" cellspacing="0" style="word-break: break-all; margin: 0px auto;" attr_no_border_tbl="1" class="__se_tbl" align="center" id="imgcap_12165"><tbody><tr><td style=""><img id="se_object_12165" class="__se_object" src="https://www.trndf.com/news/data/20261014/p1065576385038626_999_thum.png" rwidth="700" rheight="459" imgqe="true"></td></tr><tr><td style="" class="_caption">▲ 자료=김남준 의원실 제공, 관세청 제출 2024년 변경된 기준으로 면세점이 관세청에 제출한 대량구매자료, 2024.02.01</td></tr></tbody></table><br>2024년 시행 지침의 판매실적 서식 역시 구매자 성명·여권번호·국적, 품목, 판매금액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판매일과 거래 식별번호, 수량, 송부의뢰서 및 운송·반출 관련 번호는 해당 서식의 독립 항목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 다른 서류나 시스템에서 이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지는 별개지만, 이 서식만으로는 개별 거래와 운송·반출 기록을 자동 연결하기 어렵다.<br><br>업체가 작성해 제출하는 의무보고를 독립적인 거래기록으로 검증하려면 이러한 연결 정보가 필요하다. 보고의무를 두는 것만으로 보고의 완전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은 과거 적발 기록이 보여준다.<br><br><span style="font-size: 18pt;"><b>■ 업체 보고를 검증하는 통계…거래 식별·자동 대조·표본조사 필요</b></span><br><br>개선의 방향은 제출된 파일을 더 빨리 합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실제 거래기록에서 보고 대상 거래를 식별하고, 업체 보고에서 빠진 거래를 별도로 찾아내는 방식으로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br><br>우선 점포·판매일·거래번호와 물품정보, 송부의뢰서·보세운송·반송 등 관련 번호를 연결할 공통 기준이 필요하다. 하나의 판매가 여러 차례 출고되거나 여러 판매가 묶여 운송되는 경우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지침 적용 대상 여부와 제외 사유도 기록해 업체 분류가 실제 거래 방식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br><br>통계의 출발점도 업체가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 하나에만 두지 않는 방식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판매·운송·반출 기록에서 보고 대상 거래를 먼저 추출하고, 업체 보고와 대조해 누락·중복·금액 및 수량 차이를 표시하는 구조다. 취소·반품·환율·집계기간 차이 등 정상적인 불일치 사유는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br><br>자동 대조로 해결되지 않는 거래에는 위험도에 따른 표본조사가 필요하다. 계약서·결제 증빙과 판매대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송객수수료 지급내역을 관련 거래와 연결해 실제 영업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동일 구매자의 반복·분할 거래도 적법하게 확보한 식별정보를 이용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불일치 자체를 곧바로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를 확인할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다.<br><br>지침상 보고 대상 통계와 산업의 대량판매 구조를 보여주는 통계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항공·해상화물 송부 거래의 규정 준수 통계와, 그 밖의 거래 방식을 포함한 영업구조 통계를 혼용하면 관리 범위 변경에 따른 감소를 실제 시장의 개선으로 오해할 수 있다. 후자의 범위와 분류는 별도로 정의하고 필요한 보고 근거를 갖춰야 한다.<br><br>2017년 이후의 감독 기록은 관세청이 문제를 몰랐다는 설명보다, 현장에서 확인한 허점을 관리체계에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거래를 식별할 정보가 없고, 기록이 연결되지 않으며, 제출 실적의 정확성을 업체의 분류와 입력에 기대는 구조에서는 보고 누락을 안정적으로 찾아내기 어렵다.<br><br>대량판매 관리는 의무보고와 간헐적인 적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업체 보고를 실제 거래기록으로 검증할 수 있을 때 통계의 정확성과 감독의 실효성이 함께 확보된다. 감소한 신고액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 밖에 남은 거래를 찾아낼 수 있는 관리체계다.]]></description>
<dc:date>2026-10-14T10:26:18+09:00</dc:date>
<author><![CDATA[김재영 기자]]></author>
<category><![CDATA[기획]]></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신세계免, 첫 &#39;신면세일&#39; 일평균 매출 20%↑…화장품·향수 46% 견인]]></title>
<link>https://www.trndf.com/news/newsview.php?ncode=1065573100366080</link>
<description><![CDATA[<table border="0" cellpadding="1" cellspacing="0" style="word-break: break-all; margin: 0px auto;" attr_no_border_tbl="1" class="__se_tbl" align="center" id="imgcap_12150"><tbody><tr><td style=""><img id="se_object_12150" class="__se_object" src="https://www.trndf.com/news/data/20261014/p1065573100366080_881_thum.jpg" rwidth="1023" rheight="682" imgqe="true"></td></tr><tr><td style="" class="_caption">▲ 사진=신세계면세점 제공, 신세계명동점 연작 매장 전경, 2026.10.14.</td></tr></tbody></table><p><br>신세계면세점(대표 이석구) 관계자는 14일 “지난달 처음 선보인 정기 할인행사 '신면세일'에서 온라인몰 일평균 매출이 행사 전보다 20% 늘었다”고 밝혔다.<br><br>신세계면세점은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11일까지 25일간 진행한 '신면세일' 기간 온라인몰 일평균 매출이 행사 전 동일 기간(8월 23일~9월 16일)보다 2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구매객 수는 13% 늘었고, 명동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성장했다. <br><br>이러한 매출 성장은 뷰티가 이끌었다. 화장품·향수 일평균 매출은 행사 전보다 약 46% 늘어 주요 카테고리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국산 화장품 매출은 16% 늘었고, 이 중 '연작'(34%)과 '어뮤즈'(21%)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화장품·향수 전체 증가율(46%)이 국산 화장품(16%)을 크게 웃돈 만큼 수입 뷰티 브랜드의 기여가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패션잡화도 24% 늘었다.<span id="husky_bookmark_start_1791938095808"></span></p><span id="husky_bookmark_end_1791938095808"></span><br><table border="0" cellpadding="1" cellspacing="0" style="word-break: break-all; margin: 0px auto;" attr_no_border_tbl="1" class="__se_tbl" align="center" id="imgcap_12149"><tbody><tr><td style=""><img id="se_object_12149" class="__se_object" src="https://www.trndf.com/news/data/20261014/p1065573100366080_861_thum.jpg" rwidth="1023" rheight="682" imgqe="true"></td></tr><tr><td style="" class="_caption">▲ 사진=신세계면세점 제공, 신세계명동점 헤라(HERA) 매장 전경, 2026.10.14.</td></tr></tbody></table><br>브랜드별로는 '보템고주파', '아떼 바네사브루노', '톰 포드 뷰티'의 일평균 매출이 행사 전보다 각각 200% 이상 늘었다. '키엘', '마른파이브', '로라 메르시에', '케라시스' 등도 100% 이상 증가했다. 행사 기간 매출 상위 브랜드에는 '에스티 로더', '라 메르', 'YSL 뷰티', '이솝', '쌤소나이트' 등이 올랐다. 내국인 고객은 '에스티 로더', '이솝', '라 메르', '스위스유스트', '에스트라'를, 외국인 고객은 '라 메르', '헬레나 루빈스타인', '입생로랑 뷰티', '키엘', '랑콤'을 많이 찾았다.<br><br><a href="https://www.trndf.com/news/newsview.php?ncode=1065573229424489" target="_blank">'신면세일'은 명절과 연휴 수요를 겨냥해 연 4회 운영하겠다며 신세계면세점이 처음 도입한 정기 행사</a>다. 온라인몰에서는 277개 브랜드, 3,800여 개 상품을 최대 70% 할인해 선보였고, 명동점은 85개 브랜드, 290여 개 상품을 최대 40% 할인했다. 행사는 9월 17~30일 1차, 10월 1~11일 2차로 나눠 상품과 혜택을 달리 구성했다.<br><br>아모레퍼시픽과 9월 한 달간 진행한 온라인 단독 뷰티 기획전도 성과를 냈다. 기획전 매출은 전월 대비 25% 늘어 목표의 106%를 달성했다. 신세계면세점 단독 구성인 '설화수' '윤조 듀오 &amp; 에센셜 데일리 4종 세트'와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듀오 &amp; 앰플 3종 세트'는 각각 판매 목표의 135%를 기록했다. 지난 9월 체결한 양사 제휴에 따라 '뷰티포인트' 회원 1만 명 이상이 신세계면세점 회원 연동을 마쳤다.<br><br>업계에서는 이번 성과를 내국인 중심의 수요 회복 신호로 보면서도, 지속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나온다. <a href="https://www.trndf.com/news/newsview.php?ncode=1065576009057581" target="_blank">올해 8월 외국인 구매객은 전년 동월 대비 39.1% 늘었지만 1인당 구매액은 22.4% 줄어, 구매객 증가가 곧바로 매출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는 구조</a>다. 이번 수치도 행사 직전 25일과 비교한 증가율이어서 추석 연휴 등 계절적 수요가 반영됐을 수 있다.<br><br>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첫 '신면세일'을 통해 고객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와 상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 것이 매출 성장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주요 명절과 연휴에 맞춰 '신면세일'을 대표적인 정기 쇼핑 행사로 발전시키는 한편, 브랜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VIP 혜택을 확대해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면세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description>
<dc:date>2026-10-14T09:31:01+09:00</dc:date>
<author><![CDATA[김재영 기자]]></author>
<category><![CDATA[Korea DF]]></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title>
<link>https://www.trndf.com/news/newsview.php?ncode=1065565490481590</link>
<description><![CDATA[<p>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br><br>그러나 매출 확대가 수익성 개선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티알앤디에프 뉴스가 확보한 A면세점 내부자료에서는 올해 7월 시내면세점의 대량판매 매출이익 가운데 78.7%가 영업수수료로 지출됐다. 큰 매출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도 상당했다.<br><br>대량판매가 전체 순매출의 64%를 차지한 A면세점 사례는 거래 규모와 비용을 함께 살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매출을 얼마나 올렸는지뿐 아니라 그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를 지출했고, 비용을 차감한 뒤 얼마가 남았는지가 핵심이다.<br><br><span style="font-size: 18pt;"><b>■ 코로나 시기 급증한 대량판매, 2022년 총매출의 약 71% 차지해</b></span><br>&nbsp;</p><table border="0" cellpadding="1" cellspacing="0" style="word-break: break-all; margin: 0px auto;" attr_no_border_tbl="1" class="__se_tbl" align="center" id="imgcap_12148"><tbody><tr><td style=""><img id="se_object_12148" class="__se_object" src="https://www.trndf.com/news/data/20261014/p1065565490481590_991_thum.png" rwidth="1024" rheight="1035" imgqe="true"></td></tr><tr><td style="" class="_caption">▲ 인포그래픽=김재영 기자, 2026.10.14.</td></tr></tbody></table>&nbsp;<span>&nbsp;</span><p>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위원회 김남준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대량구매 판매액을 연평균 환율로 환산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1,626만 2,000달러)에서 2020년 약 6조 2,119억 원(52억 6,412만 7,000달러)으로 약 4.8배 늘었다. 2021년에는 약 9조 7,659억 원(85억 3,353만 달러), 2022년에는 약 12조 6,006억 원(97억 5,317만 3,000달러)을 기록했다. 원화 환산액 기준으로 2022년 판매액은 2019년의 약 9.7배로 폭증했다.<br><br>이 금액은 달러 기준 판매액에 해당 연도별 평균 환율을 적용한 추정치다. 실제 거래일별 환율을 적용한 원화 실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원화 환산액의 증가에는 판매액 증가와 환율 변화가 함께 반영돼 있다.<br><br>같은 기간 국내 면세산업 전체 매출은 코로나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관세청이 제출한 연도별 국내 면세산업 총 매출액은 2019년 약 24조 8,585억 원, 2022년은 약 17조 8,207억 원이다. 전체 시장 규모가 줄어든 가운데 관세청이 집계한 대량판매는 크게 확대됐다.<br><br>원화로 환산한 대량판매액을 총매출액과 비교하면 비중은 2019년 약 5.2%에서 2020년 40.1%, 2021년 54.8%, 2022년 70.7%로 높아진다. 평균 환율을 적용한 추정치지만, 코로나 시기 대량판매가 면세점의 핵심적인 매출 수단임이 확인된다.<br><br>관세청은 코로나 시기 재고기간 등 대량판매 조건을 완화했다. 여행객 감소로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워진 면세점에 재고 처리를 위한 거래 통로를 넓혀준 조치였다.<br><br>다만 판매액 증가 전체를 규제 완화의 결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여행객 감소와 해외 구매 수요, 업체의 영업전략도 함께 작용했을 수 있다. 거래 조건 완화 이후 대량판매가 주요 매출원으로 확대됐다는 사실과 그 원인에 대한 평가는 구분해야 한다.<br><br>2024년 관세청의 관리대상 변경 이후 공식 대량판매 통계는 감소했다. 집계 범위가 달라진 만큼 이를 곧바로 업계의 대량판매 의존도 감소로 해석할 수는 없다. 기업 내부의 판매 유형별 실적과 비용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영업구조의 변화를 판단할 수 있다.<br><br><span style="font-size: 18pt;"><b>■ A면세점 시내 대량판매, 매출이익의 78.7%를 영업수수료로 지급해</b></span><br><span id="husky_bookmark_start_1791930566714"></span></p><p><span id="husky_bookmark_end_1791930566714"></span></p><p>&nbsp;</p><table border="0" cellpadding="1" cellspacing="0" style="word-break: break-all; margin: 0px auto;" attr_no_border_tbl="1" class="__se_tbl" align="center" id="imgcap_12144"><tbody><tr><td style=""><img id="se_object_12144" class="__se_object" src="https://www.trndf.com/news/data/20261014/p1065565490481590_421_thum.png" rwidth="1023" rheight="830" imgqe="true"></td></tr><tr><td style="" class="_caption">▲ 인포그래픽=김재영 기자, 2026.10.14.</td></tr></tbody></table><p><br>문제는 면세점의 대량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만큼 각 면세점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A면세점의 2026년 7월 내부자료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에서 대량판매로 분류된 매출은 1,484억 원, 매출이익은 705억 원이다. 대량판매를 위해 지급된 영업수수료는 555억 원으로, 대량판매로 얻은 매출이익의 78.7%에 해당한다. <br><br>언급된 영업이익은 A면세점의 관리회계 기준을 따라서 기타 판매·관리비 등을 추가로 차감하기 전 이익이므로, 공시 재무제표의 영업이익과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점이 있다. <br><br>한편 대량판매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영업수수료율은 37.4%다. 같은 시기 시내면세점의 오프라인 FIT 매출은 173억 원, 영업수수료는 9억 원으로 수수료(할인쿠폰 및 현금성 페이 지급분) 비중은 5.2%에 불과했다. 온라인 FIT는 매출 370억 원에 영업수수료 38억 원으로 10.3%를 기록했다. FIT는 내·외국인 자유여행객 매출로 대량판매를 제외한 전통적인 방식의 관광객이 구매하는 형태를 의미한다.<br><br>대량판매와 오프라인 및 온라인 FIT 등 세 가지 판매 유형 모두 같은 기업의 같은 달 시내면세점 실적이다. 대량판매의 매출 대비 영업수수료 부담은 FIT 판매 방식보다 월등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 기준 약 3.6배, 오프라인 기준으로는 7.2배나 차이가 난다. <br><br>2026년 7월 현재도 면세점의 매출은 주로 대량판매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대량판매의 큰 매출 규모와 동반되는 매우 높은 영업수수료 지출로 인해 면세점의 매출 자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주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서 매출이익 705억 원 중 온갖 수수료에 해당하는 555억 원을 차감하면 면세점 입장에서는 불과 150억 원이 남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nbsp;<br><br><span style="font-size: 18pt;"><b>■ 매출은 대량판매가 더 컸지만, 영업이익률은 FIT가 높아</b></span></p><p><span style="font-size: 11pt;"><b><br></b></span></p><span style="font-size: 18pt;"><b><span id="husky_bookmark_end_1791930687815"></span></b></span><table border="0" cellpadding="1" cellspacing="0" style="word-break: break-all; margin: 0px auto;" attr_no_border_tbl="1" class="__se_tbl" align="center" id="imgcap_12146"><tbody><tr><td style=""><p><img id="se_object_12146" class="__se_object" src="https://www.trndf.com/news/data/20261014/p1065565490481590_696_thum.png" rwidth="1024" rheight="910" imgqe="true"></p></td></tr><tr><td style="" class="_caption">▲ 인포그래픽=김재영 기자, 2026.10.14.</td></tr></tbody></table><p>&nbsp;</p><p>A면세점의 올해 7월 시내면세점 실적에서 대량판매 매출은 1,484억 원, 관리회계 기준 영업이익은 150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약 10.1%였다. 오프라인·온라인 FIT를 합한 매출은 543억 원, 영업이익은 99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약 18.2%였다.</p><p><br>공항 실적을 포함하면 대량판매 순매출은 1,488억 원, 영업이익은 152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약 10.2%다. FIT 순매출은 836억 원, 영업이익은 128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약 15.3%였다.<br><br>대량판매 실적은 시내와 공항을 합쳐도 차이가 작았지만, FIT는 공항 실적을 포함하면서 매출과 이익 총액이 늘고 영업이익률은 낮아졌다. 두 집계 범위 모두 대량판매가 FIT보다 더 큰 매출과 이익 총액을 올렸지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FIT가 높았다.<br><br>이는 매출 규모가 크다고 이익률까지 높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상품 구성과 매출이익률, 임차료 등 비용 구조도 영향을 주므로, 판매 유형별 이익률 차이를 모두 영업수수료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여기서 비교한 영업이익은 A사의 관리회계 기준으로, 기타 판매 및 영업외 비용 차감 전 금액이며 공시 재무제표의 영업이익과는 구분된다.<br><br><span style="font-size: 18pt;"><b>■ 수수료 조건 따라 이동하는 거래…매출 경쟁이 비용 부담으로</b></span><br><br>수수료 조건은 대량거래를 어느 면세점에서 진행할지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것이 현장 관계자의 설명이다.<br><br>현재 면세점 대량판매에 종사하고 있는 B여행사 대표는 “만일 특정 면세점이 대량판매 영업수수료를 기타 면세점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 해당 면세점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기보다 더 많은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면세점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br><br>이 설명은 거래 유치를 위한 면세점 간 경쟁이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개별 업체가 지급 조건을 낮추면 거래가 경쟁사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A면세점에서 확인된 높은 수수료 부담을 업계 전체의 공통 실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거래 유치 경쟁과 함께 살펴볼 필요는 있다.<br><br>롯데면세점 사례도 대량거래 조정의 범위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2025년 1월 전격적으로 국내 면세업계 최초로 따이공 거래 중단을 선었했지만 같은 해 6월부터 거래가 다시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당시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모든 따이공 거래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 대형 거래를 중단한 것이며, 해당 원칙은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었다.<br><br>결국 현재 국내 면세업계가 가지고 있는 출혈경쟁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면세점 업계의 수수료 퍼주기 영업을 업계 자율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p>]]></description>
<dc:date>2026-10-14T07:24:57+09:00</dc:date>
<author><![CDATA[김재영 기자]]></author>
<category><![CDATA[기획]]></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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