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LED 디스플레이, 무관세 품목 결정

관세청·기재부, 세계관세기구(WCO)서 최종 확정
정부 합동 대응으로 디스플레이 업계 잠재적 관세 리스크 해소
기사입력 : 2026-03-12 09:31:19 최종수정 : 2026-03-12 09: 35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 사진=관세청 제공, 벨기에에서 개최된 세계관세기구(WCO)에 참가한 한국 대표단, 2026.0311.

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와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주요국과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었던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과 관련하여 세계관세기구(이하 WCO)가 3월 11일 저녁(한국시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종 채택해 ‘모니터’(HS 8528, 관세 5%미국·14%EU 등)가 아닌, ‘디스플레이모듈’(HS 8524, 0%)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 하광식 과장은 12일 “정부는 주요국이 해당 물품을 완제품(모니터)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여, 2025년 제7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부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 왔다”며 “그동안 3차례 회의에 걸친 치열한 논의와 다수 회원국을 설득한 끝에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 입장이 최종 확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WCO의 결정은 우리 주력 수출품인 디스플레이 중간재가 무관세 품목임을 국제사회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동시에, 디스플레이 관련 우리 측의 주장이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LED 모듈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관세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한편,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에서 신기술의 국제 표준 논의를 주도하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오현진 과장은 “이번 무관세 결정으로 연간 약 120억 원 수준의 관세 절감 효과 외에 통관 불확실성 해소, 디스플레이 관련 ‘표준 주도국’으로서 우리나라 역할 강화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 기획
    [단독] 관세청 통계선 급감한 대량판매…A면세점 내부자료엔 매출 64% 차지해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