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모의총포 무더기 적발

25년 12월 한 달간 중국발 직구 물품 집중단속 결과 약 3,700건 적발
기사입력 : 2026-01-22 13:10:50 최종수정 : 2026-01-22 13: 13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22일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일명 ‘슬링건’, ‘스피어건’이라 불리는 탄성을 강화한 중국산 개량형 새총과 작살총의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약 3,700건을 적발하여 통관보류 및 세관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 사진=관세청 제공, 특송화물로 국내 반입을 시도한 모의총기류, 2026.01.22.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인천세관에 중국산 슬링건과 스피어건 약 700건이 대량 반입된 데 이어, 군산세관에도 특송 화물로 동일·유사물품 반입량이 증가하는 등 특이동향이 포착됨에 따라 12월 한 달간 특송 화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한 결과”라고 집중단속에 대한 배경을 말했다.


▲ 사진=관세청 제공, 국내 반입을 시도한 스피어건(개량형 작살총), 2026.01.22.

적발 물품들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개량형 새총’, ‘레이저 슬링샷’, ‘신축성 레이저 조준기’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었으며, 격발장치가 부착되어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kg·m(1미터 거리에서 A4용지 5장을 뚫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거나, 화살 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의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상 모의총포에 해당한다는 점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감정결과로 확인됐다.

해당 물품들은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한 단순한 구조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화살이나 쇠구슬 등을 빠른 속도로 발사해 근거리에서 인명에 치명적인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일부 판매자가 이를 레저용으로 홍보하면서, 구매자들이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되는 모의총포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 이번 반입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동일・유사물품의 긴급 판매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반입과 소지가 금지된 물품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포화약법 제11조 및 73조에 따라 모의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통관 역시 불허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SNS 등을 보고 호기심에 구입한 물품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무기류가 국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불법 무기류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 기획
    [단독] 관세청 통계선 급감한 대량판매…A면세점 내부자료엔 매출 64% 차지해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