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성산면세점, 21일 그랜드오픈

제주 동부의 새로운 쇼핑 명소 탄생,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 진행
지난해 12월 특허 획득, 1월 테스트 오픈 후 3월 21일 정식 운영
기사입력 : 2025-03-21 14:50:15 최종수정 : 2025-03-21 14: 56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 사진=제주관광공사 제공, 성산면세점 개점식, 2025.03.21.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의 성산면세점이 21일 공식 오픈했다. 지난해 12월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특허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제주관광공사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 성산면세점 개점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추진, 지난 1월 테스트 오픈을 거쳐 이날 공식적인 그랜드오픈을 진행했다.

2013년 처음 문을 연 성산면세점은 그간 성산포항을 기점으로 하는 뱃길이 모두 끊기면서 장기간 휴점 상태로 있었다. 이후 공사는 성산지역 주민들의 개점 요구와 제주 동부지역 관광 진흥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내면세점 형태로 성산면세점 운영을 확정, 관세청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

제도개선 전에는 성산포항을 통해 제주를 빠져나가는 뱃길 이용객에 한해서만 성산면세점 이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비행기나 배를 타고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면세점 쇼핑이 모두 가능하게 됐다.


▲ 사진=제주관광공사 제공, 성산면세점 전경, 2025.03.21.


개점식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오순문 서귀포시장, 고태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 등 제주지역 주요 내·외빈과 도내 관광업계, 성산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프닝 행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공사는 카발란 등의 글로벌 주류 상품과 국내·외 유명 화장품, 향수, 제주 로컬브랜드 상품이 다양하게 입점된 최신 트렌드의 면세 쇼핑 공간을 선보였다.

아울러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제주 브랜드 상품의 면세 판로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 사진=제주관광공사 제공, 성산면세점 전경, 2025.03.21.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성산면세점은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인 성산일출봉과 우도, 섭지코지와 가까운 입지로, 제주 동부지역의 관광과 쇼핑을 연결하는 새로운 거점이 될 것”이라며 “제주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관광공사 성산면세점은 개점 기념 특별 프로모션으로, 구매객에게 순금 1돈을 제공하는 등 총 1,000만원 상당의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 기획
    [단독] 관세청 통계선 급감한 대량판매…A면세점 내부자료엔 매출 64% 차지해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