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월 1일부터 해외직구 반품 간소화 절차 적용

공인인증서 만으로 유니패스에서 수출신고 가능
기존 본인확인위해 반드시 세관 들르는 절차 생략
국민편의 위해 지속적인 제도·시스템 개선 약속
기사입력 : 2018-02-05 09:55:10 최종수정 : 2018-10-10 18: 12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사진=김일균 기자

 

관세청이 2월 1일부터 “해외직구 제품을 반품할 경우 기존 세관을 방문하던 절차를 개선해 세관 방문 없이 공인인증서만으로 인터넷을 통해 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직구 제품을 반품할 때 개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수출신고를 하거나 관세사 대행서비스를 이용해야 해 부담이 됐다. 이번에 바뀐 간소화 절차를 통해 수출신고시 신고인부호 발급 신청 후 본인확인을 위해 반드시 세관을 방문해야 하는 절차가 생략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외직구의 경우 200$ 미만인 경우 세금을 면제 받지만 그 이상일 경우 품목에 맞게 관세를 부과해 왔다. 해외 직구 제품을 반품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수입 시 이미 납부한 관세등 세금 반환이 필요한 경우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통해 반환하는 절차였다.

따라서 2월 1일부터는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세금 반환을 위해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할 때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해 처리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로 이를 통해 본인인증이 가능해 신고인 부호발급 신청과정에서 세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수출신고서 작성방법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 접속해 ‘고객지원’ 메뉴의 ‘서비스안내’, ‘UNIPASS 매뉴얼’, ‘신고서 작성목록 매뉴얼‘ 중 수출통관을 선택하면 가능하다.

 

관세청 담당자인 이나애 통관기획과 사무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세청은 지속적인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편의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 기획
    [단독] 관세청 통계선 급감한 대량판매…A면세점 내부자료엔 매출 64% 차지해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