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만나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의 ‘사계절’

관광공사 ‘강원관광 사계절 종합 영상물’ 제작
동계올림픽 개최국으로서 한국 관광매력 홍보
기사입력 : 2018-02-05 11:02:34 최종수정 : 2018-08-20 11: 58 김선호
  • 인쇄
  • +
  • -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강옥희)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을 중심으로 4계절 관광목적지로서 강원도의 매력을 담은 ‘강원관광 사계절 종합영상물’을 제작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해당 영상물은 2017년 2월부터 1년 동안의 겨울, 봄, 여름, 가을이 담겼다. 이를 통해 강원 평창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한국 관광의 매력을 알리는 한편 4계절을 미리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종합편에는 4계절 흐름에 맞춰, 풍경, 음식, 사람들의 영상이 보여진 후 대관령, 동해바다, 설악산 등의 관광지를 계절별 풍광의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연출이 가미되었다. 국내외 100인의 프로 및 아마추어 사진작가의 시선으로 제작된 이번 영상물 제작에 참여한 외국인들 중 프랑스인 로망 니콜로소(Romain Nicoloso)는 “한국 가을풍경의 다채로운 색깔이 가장 인상 깊었으며, 놀랍도록 아름다운 촬영 경험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영상물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과 특히 올림픽 이후에 4계절 목적지로서의 강원도를 알리기 위해 각종 국제행사, 해외 전시박람회, 소비자 행사 및 해외 언론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공사는 영상물 외 4백 점 이상의 계절별 사진자료도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할 예정인데, 관광관련 유관기관의 포스트 올림픽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방한관광객의 최접점인 공항, 철도 및 주요지역 관광안내소 등에도 배포하여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의 봄(대관령)
 

 


▲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의 여름(해변)

 


▲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의 가을(뮤지엄)

 


▲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의 겨울(대관령)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 기획
    [단독] 관세청 통계선 급감한 대량판매…A면세점 내부자료엔 매출 64% 차지해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