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이 입국장면세점을 도입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내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해외로까지 가지고 나가야 하는 불편을 소비자가 감수해 왔다. 2018년 6월 기준 입국장면세점을 설치·운영 중인 국가는 73개국 137개 공항이다”라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입국장면세점 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2003년 16대 국회에서 임종석 당시 새천년민주당 의원(현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이 입국장면세점 설치 근거를 명시한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에도 5차례의 의원 입법발의가 있었으나 무산됐다. 인천공항은 ‘입국장면세점 도입 검토자료’를 통해 “최근 중국·일본 등 경쟁국들은 잇따른 입국장면세점 설치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상황의 변화가’가 있다고 판단돼 입국장면세점 도입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출처=인천국제공항 자료 / 인천공항 내 입국장면세점 도입을 위해 확보한 공간
인천공항엔 입국장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제1여객터미널 1층 수하물 수취지역에 2개소(190m²x2=380m²)와 제2여객터미널 1개소(326m²)가 마련돼 있다. 현재는 빈 공간으로 남겨져 있다.
이 의원은 현재까지 입국장면세점 도입의 지연 사유로 ‘기내면세점’을 지목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기내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들이 입국장면세점을 반대해왔고, 출국장면세점을 운영하는 대기업들도 경쟁이 심화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며 “이로 인해 2천 4백만명(2017년 12월 기준)에 달하는 해외여행객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과세원칙에 어긋나 입국장면세점 도입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최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개선을 발표한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관계자는 “입법 발의가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검토 중인 사항이다. 입국장면세점뿐만 아니라 입국장에 인도장을 도입하는 건도 포함돼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