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세계免, 고용노동부 주관 ‘2025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롯데 관계자 “전사적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우수한 가족친화제도 운영 성과 인정”
롯데 여성 직원 94%, 남성 직원 83%의 육아휴직 사용률, ‘일·육아 병행 친화 환경’ 구축
신세계 관계자 “주 35시간 근무제, 유연근무제 등 각종 제도 호평”
신세계면세점, 육아·모성보호 제도 생애주기 기반 지원 체계도 가점
기사입력 : 2025-11-28 08:28:56 최종수정 : 2025-11-28 15: 17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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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롯데면세점 제공, 2025.11.27.


롯데면세점(대표 김동하) 관계자는 28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27일 선정됐다”며 “이번 평가는 유연근무 활용률, 육아휴직 사용률 등 정량 지표와 더불어 일하는 방식 개선, 일·육아 병행 문화 정착도 등의 정성 지표를 종합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신세계면세점(대표 이석구) 관계자도 “유연근무·근로시간·휴가·육아지원 등 전 항목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으며 근로문화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의 ‘2025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에는 2028년까지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가족친화 및 여가친화 인증제도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전사적으로 유연근무제와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를 균형 있게 강화해 온 점에서 종합적인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본사 직원의 약 80%가 30분 단위로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고, 영업점 전 직원이 2주 단위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등 유연근무제도가 전사적으로 정착됐고 동시에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며 실제 육아 병행 환경을 개선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귀띔했다.

 

롯데면세점은 법정 기준을 뛰어넘는 가족친화 제도를 마련해 임직원의 일·육아 병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여성 직원은 6개월 단위 최대 2회 사용 가능한 난임휴가, 최대 10개월까지 확대된 산전 무급휴가 등 임신과 출산 단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자녀 돌봄 제도를 강화해 기존 만 8세였던 연장육아휴직 사용 기한을 만 12세로 확대하고, 남성 직원도 자녀 입학 후부터 만 12세까지 초등돌봄휴직을 최대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 같은 제도를 기반으로 롯데면세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 94%, 남성 83%에 달하며, 성별과 관계없이 일과 육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근무 환경을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호 롯데면세점 경영지원부문장은 “롯데면세점의 우수한 사내 복지제도 및 기업문화가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업무와 생활 간 균형을 지원하고, 모든 성별과 연령대가 일하기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신세계면세점 제공, 2025.11.27.

  

한편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주 35시간 근무제(9to5), PC-OFF제 시행, 사무실 일괄 소등 등 물리·시스템·조직문화 기반의 3중 관리체계를 통해 ‘정시퇴근’ 문화를 제도화했다”며 “휴가 제도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난임휴직 및 휴가, 장기근속휴가, 경조휴가 등 다양한 복지휴가를 운영 중이며, 이는 통해 조직 내 워라밸 강화와 번아웃 예방을 위한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신 인지부터 초등학교 입학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모성보호·육아지원 체계를 구축해 근무 안정성과 복귀율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임신기 단축근무, 출산휴직 및 휴가, 육아휴직, 희망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자녀입학 돌봄휴직 등이 대표 사례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일·생활 균형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근로환경 개선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기업문화의 중심 과제로 삼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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