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면세점 송객수수료, 2022년 7조 원 넘게 퍼줘

송객수수료율 21년 45.8%, 22년 51.5%까지 폭증해
국내 면세점 영업이익 대폭 줄어든 이유 ‘송객수수료’가 원인
22년 대량판매 비율 전체 총 매출액의 70.82% 차지해 정점
기사입력 : 2024-06-18 15:11:07 최종수정 : 2024-06-18 15: 27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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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법무법인 태평양 면세점 송객수수료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2023.09.

 

 

국내 면세점들의 영업적자 누적과 실적 악화가 코로나 대유행 이후 대량판매에 집중하면서 지급한 송객수수료 폭탄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21대 국회에서 열렸던 송객수수료 공청회에서 발표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면세점 송객수수료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자료에는 2022년 국내 면세점의 송객수수료가 7조 1,526억 원 지급 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 도표=김재영 기자, 2024.06.18.


2021년에 이미 국내 면세점 업계가 지급한 송객 수수료 총액이 3조 8,748억 원으로 2020년 8,626억 원 대비 349% 대폭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증가 했음에도 2022년에는 21년도에 비해서도 84.6% 증가해 국내 면세점 업계가 해외 대량구매 업체와 송객수수료에 절대적으로 휘둘려 왔다는 것이 입증됐다.

관세청은 2022년 국내 면세점 매출 총액을 17조 8,164억 원으로 합계 했고 해당 매출 액 중 대량판매 됐다고 업계가 관세청에 자진 신고한 총합이 97억 5,317만 3천 달러(US $, 연간 평균 환율 1,293.68원 적용시 12조 6,174억 원)에 달한다. 한편 국내 면세점 업계가 2022년 대량 구매자들에게 지급한 송객수수료가 7조 1,526억 원이라고 밝혀 대량 판매 총액과 지급된 송객 수수료 전체를 합하면 19조 원이 넘어 영업적자가 발생한 이유가 밝혀진 것이다.

2021년의 경우도 코로나 시기로 면세점들이 대량 판매에 집중했고 그 총액은 85억 3,353만 달러(당시 평균 환율로 환산시 9조 7,715억 원)로 신고 됐지만 송객수수료 지급은 3조 8,748억 원이라고 관세청은 밝혔다. 2021년 연간 총 매출액은 17조 8,334억 원으로 집계돼 22년의 경우보다는 면세점의 영업 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덜 한 것도 추가로 확인 됐다. 2023년의 경우 면세점이 지급한 송객수수료 총합이 확인되지 않아 분석할 수는 없지만 연간 총 매출액이 13조 7,586억 원이지만 대량판매 신고액이 7조 949억 원으로 22년 기준 수수료율 50%를 가정하면 역시 영업이익을 남길 수 없는 구조라 추론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연도별 송객수수료율 2014년 20.1%, 2015년 19.4%, 2016년 20.5%, 2017년 22%, 2018년 20.4%, 2019년 20.3%라고 제시하였지만 2020년 33.6%로 급격히 올라가고 2021년 45.8%, 그리고 2022년에는 51.5%까지 폭증한다. 송객수수료율이 의미하는 바는 면세점의 면세품을 구매한 댓가로 대량구매를 실행하는 외국인 대량구매 고객에게 면세점이 지급하는 유무형의 모든 형태의 이익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송객 수수료율이 50%라는 의미는 제품 가격이 100$ 제품을 판매할 경우 실제 물품구입 비용은 50달러만 면세점이 받는다는 의미다.

만일 특정한 사유로 인해서 예를 들면 면세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브랜드가 면세점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100달러짜리 제품을 70달러 이하로 판매할 수 없다고 내부적으로 협상을 했을 경우 면세점은 해당 면세품을 70 달러에 판매하지만 제품을 구매한 대량구매 고객에게 ‘페이백(pay-back)’의 형태로 20달러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할인율 및 재화를 제공해 왔다. 결국 면세점의 영업이익을 대량 구매상인들에게 제공하면서 코로나 기간 영업을 해왔다는 소리다.


▲ 도표=KDI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2022.07.01.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정욱 박사는 지난 2022년 7월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에서 ‘국내 송객수수료 지급 고객 구조의 변화’ 표를 제시하며 사드 사태 이전(2017년 이전)과 사드 이후(2017~2019년), 그리고 코로나 대유행 이후로 세 단계로 구분했다. 주목할 부분은 사드 이전에는 일반 단체 관광객이 방문하여 대리 구매하는 수준에서 수수료율이 약 20% 수준에서 운영됐고 사드 이후인 2017~2019년 사이에 국내 면세점에 B2B 대량 구매자가 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 송객 수수료는 약 30%로 올라갔으며 코로나 이후에는 기업형 B2B의 등장으로 송객수수료율이 40% 이상으로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위의 자료들은 모두 관세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국내 면세점들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관세청은 해당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면세점이 대량 판매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규제에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산업 전체의 영업이익률이 땅에 떨어지고 누적적자가 양산되어 결국 구조조정의 칼날을 빼들고 명예퇴직을 실시한다는 대기업 면세점들은 코로나 기간 자사의 대량판매와 송객수수료에 집중한 영업정책이 제대로 됐는지 우선 평가한 후 대기업 면세점들끼리의 대량 판매에 대한 출혈경쟁을 적극적으로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는 21대 송객수수료 법안을 제출했지만 입법에 실패했다. 앞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 볼 때 면세산업을 살리기 위해선 송객수수료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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