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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주관광공사 제공, 중문면세점 'J-Art' 매장 전경, 2025.07.25. |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중문면세점(사장 고승철) 관계자는 25일 “지난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 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2025년 7월 25일부터 미술품을 면세 물품으로 정식 판매하는 ‘J-Art(제주 아트) 매장’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 지역 중문면세점에서 제주 고유 예술 및 지역 콘텐츠가 면세 유통 시스템과 본격적으로 결합된 첫 사례로, 지정면세점의 차별화 전략이자, 지역 예술 생태계 활성화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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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신세계면세점 제공, 2025.04.25. |
제주 지역에 미술품 면세점 판매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진보로 볼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만든 근거는 지난 2022년 2월 통과된 지정면세점 면세 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기존 면세 대상 품목 외에 미술품, 공예품 등 고부가가치 창작물에도 면세 대상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제주관광공사는 중문면세점 내에 전시와 판매가 가능한 복합문화공간 형태의 J-Art(제주 아트) 매장을 마련, 제주 예술작품의 면세 유통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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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주관광공사 제공, 중문면세점 'J-Art' 매장 전경, 2025.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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