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이종욱) 심사정책과 박천정 과장은 16일 “과세자료를 부적정하게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업체를 대상으로 납세 제재 및 관세조사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025년 9월 세원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고 오류를 조기 치유하기 위해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시행해 수입업체가 통관 단계에서 필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제도 시행 이후 대부분의 대상 업체는 자료 제출 의무에 적극 응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는 과세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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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포그래픽=관세청 제공, 2026.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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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포그래픽=관세청 제공, 2026.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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