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세관장 김용식) 체납관리과 오지훈 과장은 30일 “관세체납액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0명(체납액 총 833억여 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며 “지난해 상반기 7명 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여행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체납자에 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오 과장은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는 5천만 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이거나,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고 말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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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서울세관 보도자료 갈무리, 2026.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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