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免, 인천공항 제1터미널 화장품·향수 매장 그랜드 오픈

제1터미널 동편, 총 93개 화장품·향수 브랜드 입점
가심비 잡는 뷰티 브랜드로 새단장
오픈 기념해 구매 금액별 풍성한 증정품 혜택까지
기사입력 : 2024-03-13 09:51:12 최종수정 : 2024-03-13 09: 58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 사진=신라면세점 제공, 인천공항 제1터미널 향수·화장품 매장 그랜드 오픈, 2024.03.13.

 

신라면세점(대표 이부진) 관계자는 1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 면세점 동편에 총 93개 화장품·향수 브랜드가 입점한 매장을 그랜드 오픈했다”고 밝혔다.

신라면세점은 현재 인천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홍콩 첵랍콕국제공항 등 아시아 3대 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 인천국제공항 DF1(화장품·향수)·DF3(술·담배) 구역의 면세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었다.

이번에 오픈한 매장은 제1터미널 동편에 위치한 93개 화장품·향수 브랜드가 입점한 매장으로,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랑을 받은 ‘가심비 향기 뷰티템’ 브랜드와 트렌디한 신규 브랜드로 구성됐다.

 

▲ 사진=신라면세점 제공, 인천공항 제1터미널 향수·화장품 매장 그랜드 오픈, 2024.03.13.

니치 향수의 인기에 따라 ‘바이레도’(Byredo), ‘르라보’(Le Labo), ‘펜할리곤스’(Penhaligon’s), ‘라티잔 퍼퓨머’(L’artisan Parfumer) 등 글로벌 톱 향수 브랜드를 전면 배치하고, ‘논픽션’(Nonfiction), ‘탬버린즈’(Tamburins), ‘헤어 리추얼 바이 시슬리’(HAIR Ritual By Sisley) 등 바디·헤어 케어 브랜드와 ‘로레알 파리’(Loreal Paris), ‘에스티 로더’ (Estee Lauder) 등 코스메틱 브랜드까지 다양하게 입점되어 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펜할리곤스, 라티잔 퍼퓨머, 헤어 리추얼 바이 시슬리, 논픽션 브랜드는 인천공항점 제1터미널 최초이자 단독으로 만나볼 수 있는 브랜드”라고 말하고 있다. 자연의 생생함을 담아 인기가 높은 ‘라티잔 퍼퓨머’는 공항에서는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점에 아시아 최초의 공항 면세점을 단독으로 오픈했으며, 규정되지 않는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향 브랜드 ‘탬버린즈’ 또한 공항 최초로 신라면세점에 입점했다.

K-뷰티 인기 브랜드 ‘논픽션’은 트래블 세트 상품을 면세 최초로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점에서 출시한다. 또한 에스티 로더는 공항 면세점 중 유일하게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점 제1터미널에만 고객 체험형 서비스에 특화된 ‘리-뉴트리브 럭셔리 서비스 상담바’를 매장 내에 설치해 방문하는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한편, 신라면세점은 화장품·향수 매장의 그랜드 오픈을 기념해 조말론 런던, 라메르, SK2, 지방시 뷰티, 딥티크, 바이레도, 에르메스 퍼퓸 등 브랜드별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에 따른 사은품과 신라베어 키링 등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