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망 운영하는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 설립되나?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15일 기재위 조세소위서 법안 검토
그동안 민간 ‘국종망연합회’ 단독응찰 수의계약 비판받아
전관 논란 비판에서 공공기관 설립으로 공식화 되나
기사입력 : 2023-11-15 09:54:06 최종수정 : 2023-11-15 13: 35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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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5일 열리는 조세소위원회에서 국가관세망을 운영하는 전담 공공기관 설립에 관한 법안을 검토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1년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재위)이 대표 발의한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 법안(의안번호 13671)로 법안 발의 취지를 “연간 1조 달러 규모의 수출입 통관 및 물류를 처리하는 국가 주요 인프라임에도 민간에 위탁 운영되어 공공성 훼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을 설립해 국회의 관리 감독하에 투명한 운영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관세청은 국가 수출입 통관 및 물류에 대해 위탁운영해왔으며 주로 전문성을 이유로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이하 국종망연합회)’에서 도맡아 처리해왔다. 관세청에서 밀접한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전문성이 강조되며 대표가 전직 관세청 세관장 출신으로 자리잡아 매년 국감에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법안 제안 취지에서도 언급하듯이 연간 1조 달러 규모를 취급하는데 이를 위탁운영하는 부분도 매년 국회의 지적을 받아온 부분이다.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이병진 사무관은 “관세행정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많지 않고 위탁운영 공고를 낼 경우 단독응찰이 이뤄져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현실이었다”며 “단독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형태가 일감 몰아주기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및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설립해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사무관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설립도 민법에 따라 관세청장이 승인하고 관리 감독하는 반면 공공기관의 설립은 국회의 승인을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기도 하며 공공기관으로 설립할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채용 절차와 국회 및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투명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청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엔티스’, 경찰청의 ‘경찰정보시스템’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기재부의 ‘한국재정정보원’, 특허청의 ‘한국특허정보원’ 등은 공공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이 관세청의 주요 업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한다는 지적과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타기관과의 형평성에 따라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이 관세청에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설립될 경우 법안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원장 1명과 부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 즉 8자리를 임원 자리가 관세청 출신으로 구성될 것이며 기타 진흥원의 대부분 직원 역시 대부분 관세청 직원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민간 위탁 운영되었던 국종망연합회의 전직 대표와 현 대표 모두 세관장 출신이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관세청 전직 출신들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을 벗어나기 나기 힘든 상황에서 아예 공공기관 설립으로 이들의 취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이 사무관은 “공공기관으로 설립될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따른 법률에 따라 임직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식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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