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국 외환조사과 조한진 과장은 9일 “국내 총 1,346개(26년 2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에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25.10월~’26.2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 과장은 “국내 운영중인 환전소가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유통과 외화의 해외 유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했다”며 “정기검사 대상인 카지노 등 기업형(카지노·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와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환치기 등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 병행 여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검사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51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6개소), 환전장부 허위·미제출(16개소)이 많았고, 실질적 폐업 등 등록요건 위반(6개소), 변경·폐지 미신고(3개소), 등록업무범위 초과(3개소),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CTR, 1거래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 미보고(4개소) 등의 위반사례도 다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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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관세청 보도자료 갈무리, 2026.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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