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中 해관총서, 지재권 보호 양해각서(MOU) 체결

한·중 정상 임석 하에 지식재산권 보호 중점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기사입력 : 2026-01-06 09:56:22 최종수정 : 2026-01-06 09: 59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 사진=관세청 제공, 한중 양국 정상 임석한 가운데 양해각서 체결, 26.01.05.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검사과 박시원 과장은 지난 5일 “이명구 관세청장이 5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중 양국 관세당국이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을 인식해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양해각서 내용을 살펴보면 양국 관세당국에서 제정 및 실시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등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지식재산권 단속 능력 향상을 위해 양국이 상대국 세관 공무원을 초청해 연수과정을 진행하고 위조물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 등 국경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한중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위조 상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은 국경에서 위조 물품의 조기 식별 및 통관 보류를 가능케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 세관 직원 초청 연수에서 우리 기업의 K-브랜드 식별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K-브랜드 상품의 보호 실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양해각서의 중점 협력 사업인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공유, 세관공무원 초청연수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K-브랜드에 대한 실질적 보호 효과를 강화하고, K-브랜드 수출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