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서 쓴 신용카드 “소득공제서 제외”

면세점 물품 매출관리 이뤄져
세원양성화 소득공제 취지 맞지 않아
2019년 2월부터 시행될 듯
기사입력 : 2019-01-08 10:14:54 최종수정 : 2019-01-08 11: 41 김선호
  • 인쇄
  • +
  • -
▲사진=김선호 기자/ 서울 시내면세점 내 매장

 

면세점(시내·출국장·지정·기내 면세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2월부터 소득공제에서 제외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7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면세점 물품에 대해 매출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면세점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정한다”고 돼있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수입금액을 파악하기 위한 ‘세원양성화’를 추진해왔다. 일례로 현금으로 물품 구매 시 사업자의 수입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등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했다.

그러나 면세품은 판매 시 물품 정보 및 구매자까지 파악할 수 있다. 만약 면세품이 불법적으로 유통될 시엔 관리·감독 기관인 관세청으로부터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유통사 중에서도 면세점은 보다 철저한 물품 및 매출 관리가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금액까지 소득공제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번 시행령 개정 이유다. 개정되는 시행령 적용시기는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다. 기재부는 2월부터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