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하인주)이 15일 노동자들의 휴식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면세점과 백화점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면세점·백화점·노동자를 대폭 줄였으면서 그 부담을 남은 직원들에게 짊어지게 했다는 주장이다.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각 매장은 최소 인원으로 운영 중에 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일부 매장에서는 매장 전화 착신, 매니저 연락처 기재 등 노동자들의 휴식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 |
▲자료=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근로시간)(2020.03.16) |
근로기준법(법률 제16272호,2020. 1. 16) 제4장 제50조을 살펴보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휴식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상시 자리에 대기해 휴식시간을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노동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각 기업은 직원들을 보호 할 의무가 있다”며 “노동자들의 안전이 고객의 불편함보다 우선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은 백화점 대비 영업시간을 대폭 단축했다”며 “인원축소는 물론 영업시간도 단축해 근로자가 짊어지는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전체댓글수 0
[초점] 면세점 송객수수료, 2022년 7조 원 넘게 퍼줘
[분석] 면세점 대량판매, 영업이익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 끼쳐
TFWA 칸느 행사(10.24~28), 듀프리·카타르 듀티프리 등 참가
인천공항, 9월 ‘샤넬’·‘롤렉스’ 면세점 매장 오픈
[분석] 면세점 7월 매출액 1조3,167억 원으로 또 떨어져
[분석] 면세점 6월 매출액 1조3,479억 원으로 전월대비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