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에 미반출된 물품의 국내 재 반입시 면세가 허용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27일 11시 30분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폭설이나 기타 불가피한 상황으로 항공편이나 여객선이 결항 될 경우 해외 여행을 위해 출국 수속 등을 거친 여객들이 구입한 면세품을 다시 반품 하거나 취소된 항공편이 재확정 될 때까지 보관하는 등 많은 부분이 불편한 부분을 수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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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표=재정경제부 보도자료 갈무리, 2026.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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