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해야…” 법안 잇달아 발의

추경호 외 12인 관세법 일부 개정안 발의
”재난 등 본래의 특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허수수료 감면해야”
고용진 의원도 지난 29일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 대표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기준으로 법적 규정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0-11-03 10:35:21 최종수정 : 2020-11-03 11: 18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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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입을 모아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감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외 12인은 지난 2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위해 재난 발생 등 본래의 특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허수수료를 감면해야 한다”며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에 이어 또다시 면세점 특허수수료에 대한 법안의 발의된 것이다.

다만 특허수수료를 감면 기준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조금씩 달랐다. 추 의원은 “코로나19로 내·외국인의 입출국이 제한되면서 막대한 영업 손실과 종사자의 대량실직 우려로 면세산업은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으나, 매출이 발생하면 적자가 나더라도 감면 근거가 없어 특허수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재난 발생 등 본래의 특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허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보세판매장 특허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납부 체계를 갖추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지난 2013년 매장별 면적에서 매출로 부과 기준이 바뀌었다. 이후 2017년 기획재정부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평을 들으며 막대한 이익을 올린 면세점의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매출 구간별 누진율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면세사업자는 기존 0.05%였던 특허수수료를 매출 구간별 최대 20배인 1%까지 납부하게 되면서 판매액이 높은 대기업 면세점반발이 거셌다. 현재는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운영인의 해당 연도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1천분의 1에서 10분의 1까지의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추 의원은 “특허수수료는 특허를 통해 얻는 독점적 권리에 대한 반대급부이고, 그 독점적 권리의 경제적 가치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및 정책적 목적 등에 따라 결정된다”며 “현재처럼 국가재난 상황에서는 독점적 권리의 경제적 가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어 시장 급변에 따른 특허 가치의 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난 등으로 인해 특허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에 특허수수료를 감면하자는 의미로, 본래의 특허수수료의 의미에 보다 집중했다. 

 

반면 여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바탕으로 면세점이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마련해 피해를 경감하고자 한다”며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부여받은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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