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5년 관세체납자 명단 공개해

개인·법인 합해 25년 총 236명, 체납액 1조 3,362억 원 공개
기존 장기 체납 159명, 1조 1,976억 원 공개
개인 최대 체납자 장○○(71)씨 4,483 억 원 및 백○○(63)씨 4,272억 원
기사입력 : 2025-11-07 10:42:00 최종수정 : 2025-11-07 10: 46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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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이명구) 세원심사과 오현진 과장은 7일 “관세법 제116조의2에 따라 고액·상습 관세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공개 했다”며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36명이 체납하고 있는 관세 총액은 1조 3,362억 원으로 24년 대비 공개 인원이 12명 증가 했고 전체 체납액은 691억 원 증가 했다”고 밝혔다.

 

▲ 출처=관세청 보도자료, 2025.11.07


관세청은 지난 2007년부터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해 왔으며 올해 명단 공개 전에도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하고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자진납세를 독려 했고 체납액에 2억 원이 넘는 사람 중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등으로 인해 명단 공개가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빼고 최종 236명을 공개 했다.


▲ 출처=관세청 보도자료, 2025.11.07

관세를 체납해 명단이 공개된 경우 중 개인 최고 체납액은 4,483억 원을 체납중인 장○○(71)씨와 4,272억 원을 체납중인 백○○(63)씨다. 이들을 포함해 장기 체납으로 인해 명단 공개가 유지된 159명의 총 체납액은 1조 1,976억 원이고 25년 신규로 명단이 공개된 개인 11명은 체납액 433억 원과 법인 22개 업체 249억 원이다.

관세청은 이들에 대해 ‘125추적팀’(서울 부산 각 2팀, 총 16명)을 운영해 관세체납자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금융자산 조회등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장기체납, 고액·신규 체납 등을 대상으로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징수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은닉재산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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