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갈등이 8월 27일 열릴 2차 조정기일을 앞두고 극한으로 대립하고 있다. 원인은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점한 면세점 기업들이 임대료 체계로 인해 공항이용객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 되었지만 영업이익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이를 조정해 달라는 요구에서 시작됐다.
지난 6월 3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던 조정기일에 인천공항측은 면세점 기업들의 요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 조정관은 이를 기각하고 면세점 측의 조정 요청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겠다며 8월 27일로 조정기일을 연기했다.
6월 30일 열린 조정기일에 법원은 인천공항이 임대료를 조정해 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공항 측의 배임 및 특정경제가중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사가 임대료를 할인해 주는 것이 명확한 경제적 손실인지를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객관적인 외부기관의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조정 과정에서 인천공항 측과 면세점 측은 모두 법원의 감정평가 진행에 관해 동의한 상황으로 이후 면세점 기업들의 감사를 맡고 있는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을 제외한 회계법인으로 삼일회계법인으로 결정했다.
![]() |
▲ 사진=인천지방법원 감정요청서 사본, 2025.08.28. |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체댓글수 0
[초점] 면세점 송객수수료, 2022년 7조 원 넘게 퍼줘
[분석] 면세점 대량판매, 영업이익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 끼쳐
TFWA 칸느 행사(10.24~28), 듀프리·카타르 듀티프리 등 참가
인천공항, 9월 ‘샤넬’·‘롤렉스’ 면세점 매장 오픈
[분석] 면세점 7월 매출액 1조3,167억 원으로 또 떨어져
[분석] 면세점 6월 매출액 1조3,479억 원으로 전월대비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