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인천공항 제2터미널 시대’ 개막

14일 도쿄발 OZ177편 인천 도착을 시작으로 T2운항 시작, 통합항공사 출범 박차
터미널 오도착 이용객 위해 기존 1터미널에 특별 안내데스크 및 긴급 수송차량 운영
기사입력 : 2026-01-14 11:10:37 최종수정 : 2026-01-14 11: 57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2026.01.14.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운항을 개시했다.

14일(수) 04시 55분,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출발한 OZ177편이 아시아나항공 운항 이래  처음으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했다. 2터미널을 통해 처음 출발한 항공편은 07시 06분에 출발한 오사카행 OZ112편이다. 이로써 향후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 함께  제2여객터미널에서 운항, 통합항공사 출범을 향한 가장 큰  준비를 마쳤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여객터미널로 완전 이전을 대비해 각 관련 부문에서 50여명의 담당자를 선발, 작년 8월 1일에 전담 TF(Task Force)를 발족하고 매주 100여개의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는 등 약 5개월간 터미널 이전을 철저하게 준비했다”며 “오늘부터 20일까지 7일간 안정화 기간을 운영하여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 2터미널에서의 탑승수속은 3층 동편에 위치한 G-J열 카운터에서 진행한다. G열은 백드롭(BAG-DROP) 전용 카운터, H열은 백드롭 카운터와 일반석 카운터가 병행 운영되며, 비즈니스클래스 승객과 우수회원은 J열 카운터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라운지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대한항공 라운지 4개소를 이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터미널 이전 첫날을 기념하여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아시아나항공의 제2터미널 이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출범할  통합항공사가 번영하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라고 축사를 전했다. 

 

▲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2026.01.14.


아시아나항공은 터미널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님들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인천공항 진입로 전광판 및 가로등에 안내배너를 설치하고 대중교통 내·외부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의 노력은 물론, 터미널을 잘못 도착한 손님들을 위한 대책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제1터미널로 잘못 도착한 승객을 위해 기존 탑승수속 카운터 C구역에 안내 데스크를 별도 운영하고,  터미널 안내 어깨띠를 두른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C구역 카운터와 3층 8번 게이트에서 안내를 실시한다. 안내 데스크는 1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공항공사와 협력해 오도착 손님 중 출발시간이 임박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터미널 간 긴급수송 차량도 운영, 손님들의 원활한 여행을 돕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새롭게 이전한 제2터미널에서 손님들이 더욱 편리한 여행을 경험하기 바란다”며,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시는 손님들이 문제없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고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