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免. 괌 공항면세점 ‘수성’, 8년의 악연 끝맺을까

괌 대법원, 11일 괌 고등법원 판결 무효화…사실상 롯데 승소
롯데免, 계약기간인 오는 2022년까지 괌 공항면세점 운영 전념
롯데면세점 관계자 “최고의 쇼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
기사입력 : 2020-08-14 11:35:35 최종수정 : 2020-09-07 13: 53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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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이 글로벌 면세점업체 DFS와 8년간 벌인 괌 공항면세점 사업권 소송전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길고 길었던 악연의 끝이 보이면서 롯데면세점은 계약기간인 오는 2022년까지 괌 공항면세점 운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그동안 괌 공항을 이끌어오며 면세강자로 군림했던 DFS의 역사는 이제 과거의 영광이 되었다는 평가다. 

 

▲출처=더 괌 데일리 포스트(2020.08.13)

 

‘더 괌 데일리 포스트’(The Guam Daily Post)가 13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괌 대법원은 지난 11일 만장일치로 괌 고등법원의 판결(2심)을 무효화했다. DFS는 괌 공항면세점을 30년 이상 운영해온 ‘터줏대감’이다. 특히 미국기업인 DFS에게 괌 공항면세점은 홈그라운드 격인 셈이다. 하지만 1996년 LVMH 그룹이 DFS를 인수, 중국 자본이 대거 들어오면서 미국기업이라는 아이덴티티는 흐려졌다. 괌 공항 입장에서는 더 이상 DFS를 면세 사업자로 유지할 이유가 없게 된 것이다.  


결국 DFS는 2012년 롯데면세점에 괌 공항면세점 운영권을 빼앗겼다. 입찰에서 패한 DFS는 2013년 괌 공항공사를 상대로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괌 법원은 2014년 DFS의 주장을 1심에서 기각했으나 2018년 2월 입찰을 무효화하고 사업권을 반납토록하는 DFS의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롯데면세점은 DFS와 괌 공항 공사 간 입찰 분쟁에 대한 재심을 개시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검토한 후 재심에 나섰고 대법원이 DFS 측 주장을 기각해 롯데면세점이 승기를 잡게 됐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오는 2022년까지 괌 공항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괌 공항면세점은 2250㎡ 규모로 향수화장품·주류 등 전품목을 판매한다.

면세시장에서 DFS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DFS는 지난 2013년까지만해도 40억 6,500만 유로(약 5조 2,340억 원, 2019.03.18 기준)의 매출을 올리며 면세 시장 부동의 1위로 군림했다. 하지만 2014년 37억 5,000만 유로에 그쳐 2위로 내려앉았다. 이후 롯데면세점과 프랑스의 라가데르 면세점에게도 자리를 내주면서 2017년 세계 면세사업자 4위로 내려앉은 상황이다. 

 

반면 롯데면세점은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2019년 1월 국내 면세점 최초로 오세아니아 지역 5개 지점 운영을 시작했으며, 7월 베트남 하노이 공항점을 오픈하는 등 공격적으로 해외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싱가포르 창이공항점 사업 운영권까지 획득했다. 특히 롯데면세점이 획득한 창이공항 운영권은 DFS가 지난 80년 이후 총 40년간 운영해왔던 매장이다.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진출에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지만 오랜 시간 골칫덩이었던 괌 공항면세점 사업권을 지켜내면서 한 숨 덜게 됐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잘 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괌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분들에게 최고의 쇼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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