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유발 ‘불법 무역’·‘외환거래’, 관세청 특별단속

무역대금 불법 미회수, 변칙적 무역거래, 무역악용 외화 해외도피 등
정밀 정보분석 바틍오로 우선 35개 업체에 대한 외환검사 즉각 실시
불법 대외거래 차단을 통한 안정적 외환수급 환경 조성 적극 지원
기사입력 : 2025-12-26 11:52:10 최종수정 : 2025-12-26 11: 57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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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이명구)이 고환율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로 나섰다. 관세청 외환조사과 조광선 과장은 26일 “무역거래를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법령을 위반해 고의로 무역대금 지급·수령을 조정하거나, 외화채권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해외에 유보하는 등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한 사적 이득을 취하고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불법적인 외환거래가 지속되며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 도표=관세청 보도자료 갈무리, 2025.12.26.


조과장은 “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회피하고 있다”며 “올해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간의 편차는 지난 5년 중 최대치(약 2,900억 달러, 427조 원)에 이르는 등 원활한 외화의 순환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전반적인 무역거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세청은 이번 달 26일부터 고환율에 대비한 안정적인 외환수급 지원을 위해 불법 무역·외환거래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부터, 가상자산 등 대체 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3가지 무역·외환 불법행위다.

 

▲ 도표=관세청 보도자료 갈무리, 2025.12.26.


‘대금미회수’는 국내에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 사후보고 없이 장기 미회수하거나 허위신고를 통해 회수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를 말하며 ‘변칙결제’는 무역거래 시 달러 등 외화채권을 반입하는 대신, 환치기·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한 영수로 달러 유동성 확대를 저해하는 행위다. 마지막으로 ‘해외도피’는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부당히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하여 부당히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다.

관세청은 특별단속을 위해 수출입·외환거래 실적 전반에 대한 정보분석을 실시하고,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외환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는 불법적인 무역·외환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우선적으로 분석된 수출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영수하지 않은 과소영수가 의심되는 35개 업체에 대한 외환검사를 실시하고, 추가 분석을 통해 이상거래가 확인된 수출입기업에 대한 검사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범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 과장은 “다만, 정당한 무역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수출입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명백하게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불법행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내부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환율 국면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변칙적인 무역행위와 외환거래에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자료=관세청 보도자료 갈무리, 해당 사례는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정된 내용은 아님,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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