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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선호 기자 / 시내면세점에서 보따리상이 대량으로 구매한 제품이 카트에 실려 옮겨지고 있다. |
관세청은 20일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품을 중국등 해외로 밀반출하거나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시키는 등 부정구매를 막기 위해 현장인도를 제한 한다”고 발표했다. 당장 9월부터 외국인의 면세품 인도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 면세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면세품 현장인도 제도를 악용하는 부작용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일 아침 오픈 시간 전부터 면세점 앞에 줄지어 선 중국인 관광객의 장사진이 제도의 악용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때문에 기재부와 관세청은 이미 업계와 함께 현장인도 문제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었다.
관세청은 “현장인도 제도는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에서 국산 면세품을 구입하는 경우 출국장 인도장이 아닌 면세점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제도도입 취지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 증진과 국산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또 현실적으로는 출국장 인도장의 번잡함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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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선호 기자 / 시내면세점에서 '보따리상'이 면세품을 대량 구매 후 제품을 옮기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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