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타스, 김해공항 국제선 입국 재개에 입국장면세점 오는 17일 오픈

김해공항, 셧다운 8개월 만에 국제선 입국 재개
매주 목요일 에어부산 부산~칭따오 입국편 재개
엔타스 관계자 “인건비, 전기세 고정비용 영향으로 적자 예상”
기사입력 : 2020-12-11 12:22:41 최종수정 : 2021-02-22 14: 42 육해영 기자
  • 인쇄
  • +
  • -

김해국제공항(이하 김해공항)이 8개월 만에 국제선 입국을 허용하면서 엔타스듀티프리가 입국장면세점 개점 준비에 서두르고 있다. 엔타스 면세점 관계자는 “국제선 운항 재개에 발맞춰 오는 17일 김해공항 입국장면세점을 오픈할 예정이다”며 “입국객들을 위한 매장 내 할인 이벤트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그간 코로나19 여파로 개점 여부가 불투명했던 지방공항 입국장면세점이 처음으로 영업에 나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김해공항은 정부가 방역을 위해 지난 4월 6일부터 모든 국제선 운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하면서 사실상 ‘셧다운’ 된 상태였다.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지난 11월 15일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를 오가는 부산 지역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했고,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 및 관련 산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7월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김해공항 입국 재개를 꾸준히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8일부터 부산~칭다오 노선 운항이 재개됐으나 여전히 입국 절차는 인천공항을 통해야 했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출처=관세청,김포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신청 공고(2020.04.29)

 

모든 입국객이 인천공항으로 발걸음을 돌리면서 김해공항 입국장면세점 운영도 불투명해졌다. 엔타스는 지난 5월 28일 그랜드면세점을 포함한 3개 업체를 제치고 입국장면세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개장을 연기했다. 엔타스 면세점 관계자는 지난 9월 취재 당시 “국제선이 뜨기 한 달 전 공지가 내려오면 개장을 준비할 예정이었으나 확정된 정기편이 없어 개장 시기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관세청 규정에 따라 늦어도 올해 11월에는 입국장면세점 매장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 3일부터 김해공항 국제선이 셧다운된 지 8개월 만에 입국 재개를 허용하면서 김해공항 입국장면세점 사업자인 엔타스면세점도 개장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엔타스 관계자는 “매출 대비 영업요율 방식을 적용해 임대료 부담은 덜었으나, 전기세나 인건비 등 고정비가 필연적으로 나가 적자를 안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입국장면세점을 개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계약상 김해공항에 국제선 비행기가 한편이라도 뜰 경우 입국장면세점을 오픈하기로 되어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에어부산이 매주 목요일마다 부산~칭따오 입국편을 재개하고 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