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기업 피해 보호에 총력 나서

원산지 기준 제품 판정 등 우리 기업제품 관세폭탄 최소화 노력
수출 물품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등 사전 확인 서비스 지원
한·중 연결공정 제품, 중국산 재료 혼합 제품 등 원산지 확인 서비스 제공
기사입력 : 2018-10-04 12:44:15 최종수정 : 2018-10-04 15: 24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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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재영 기자

 

관세청이 미·중 무역분쟁 보복관세에서 우리 수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원산지 검증 전에 수출 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사전확인 해주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산 제품에 10~25%의 고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의 301조 정책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이 제품 원산지 기준으로 중국산으로 판정될 경우 보복관세 대상 품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관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품 생산과정에서 한·중 연결공정제품 이거나 중국산 재료를 혼합해서 만든 제품일 경우 세관의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업체가 원산지를 별도로 점검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관세청은 전국 본부세관의 원산지 검증부서에서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업체들의 수출입 과정을 지원한다. 미국이 보복관세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물품을 수출한 업체에는 직접 안내문을 발송해 원산지를 자율 점검하토록 권고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신고시스템에 접속 시 미·중 보복관세부과에 따른 유의사항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팝업창을 띄우고 우리 기업들이 받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지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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