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급여생활자 도움되는 법안 2개 발의

유리지갑 급여생활자에게도 공평한 세금의 기회제공
물가↑·소득↓, 봉급생활자는 정부 지원서 매번 소외
‘여름휴가 지원법’과 ‘연말정산 가족혜택법’, 직장인 체감 할 수 있는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24-07-17 12:49:34 최종수정 : 2024-07-17 12: 52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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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 제공, 2024.07.17.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비례대표)은 17일 “‘월급쟁이’였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2천만 직장인에게 단비가 되어줄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기획법안으로 ‘여름휴가 지원법’과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여름휴가 지원법’은 7~8월 휴가기간 동안 국내 여행을 다녀온 직장인을 대상으로 숙박 및 교통 등에 지출한 비용을 기업이 일정 금액까지 보전해주고, 이러한 국내여행 지원금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직장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것은 물론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은 현행법상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수 없어 부부 중 어느 쪽에 사용액을 몰아줘야 할지 등을 일일이 따져야 하는 불편함에서 착안 된 개정안이다.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을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해 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세금 분야는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에게 불공평하다. 기업과 소상공인은 이익을 내기까지 필요한 각종 비용을 폭넓게 공제받을 수 있지만, 직장인은 소득을 내는데 필요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다”며 “출근할 때 필요한 정장 한 벌도, 동료와 함께 하는 점심 한 끼도 월급쟁이에게는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비용’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기업과 소상공인은 각종 금융지원을 받기도 하고, 세금을 유예하거나 나눠 낼 수 있으며, 정부에 전담 부서들도 있지만, 이에 비해 2천만 급여생활자들을 위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임 의원은 “물가가 많이 오르니 급여생활자들에게 세금은 더 가혹하다.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소득이 늘어난 것은 없는데, 내는 세금은 늘어나고 있다”며,“가족과 외식 한 번 하기가 무섭다는 말이 괜한 엄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 임광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가계 실질소득은 전년 대비 1.6% 줄어든 반면(2017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감소), 근로소득세는 전년 대비 1조 7천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7.2%나 되는데, 이는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임 의원은 “박봉으로 세금 따박따박 내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월급쟁이는 나라가 세금을 더 거둘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주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임기 동안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의 상대적 불공평이 ‘공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나라 살림살이가 여유가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부자감세로 재정 여건이 최악이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월급쟁이 소확행’ 세법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이외에도 현행 조세 제도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직장인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법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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