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시계밀수, 항소심 재판 인천지법서 16일 열려

기사입력 : 2025-05-18 13:21:40 최종수정 : 2025-05-19 11: 20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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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에서 6년을 끌며 진행됐던 면세점 시계밀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지난 5월 1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인천지방법원 항소심 제3형사부 재판부(최성배, 정우석, 구현주 판사) 는 5월 16일 인천지방법원 제320호 법정에서 오후 3시 25분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해당 재판에는 1심 판결에서 법정구속 됐던 전 HDC 신라면세점 이길한 대표가 수감 중 재판에 출석했고 공동 피고인으로 추징금과 벌금을 집행 유예한 A씨와 B씨, C씨, D씨, E씨, 그리고 HDC신라면세점 회사 측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검사측이 1심 판결에 대해 양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체 항소를 했고 피고인 중에서는 구속 수감 중인 이길한씨와 현 HDC신라면세점에 근무하는 A씨와 B씨, 그리고 HDC신라면세점이 항소해 재판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길한씨와 공동 피고인들에게 추가 증거를 제출 할 것이 있는지 묻고 공동피고인 모두가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하자 16일 재판에서 공동 피고인들의 변호인과 공동 피고인 전원의 최후진술까지 모두 진행했다. 다만 이길한 변호인 측에서 추가 증인 심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전개해 향후 1회 또는 2회 정도의 증인 심문이 진행 될 수 있다고 정했다.

다음 항소심 2차 공판은 6월 13일 오후 3시 20분으로 정해졌으며 이 재판에서 이길한씨 측이 증인심문을 요청한 공동 피고인 A씨, B씨, E씨에 대한 심문이 속개된다. 다만 재판진행 과정에서 공동 피고인들은 물론 공동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이구동성으로 기소된 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지난 1심 재판이 너무 길게 진행되어 생업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고 공동 피고인 E씨의 경우 해외인 홍콩에 사업 기반을 마련해 정착하던 중 이 사건으로 인해 사업도 망하고 살던 집까지 팔게 됐다는 사연을 말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이길한 씨 및 이길한씨 변호인에 추가 증인 심문은 최소한으로 할 것과 1회 또는 2회로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해 항소심 판결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재판이 올해 말 특허 갱신을 앞두고 있는 HDC신라면세점의 갱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화된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심사에서 총점 1,000점 만점에 170점을 차지하는 임직원 비리 및 부정 여부에 대한 심사 점수가 170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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