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_국회포럼①] 기내면세점 “특혜 받은 사업”...시장 형평성 어긋나

윤호중 의원 “면세점 제도 전체가 합리화돼야”
변정우 교수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시급해”
기재부·관세청 “특허제 도입은 무리...방법 모색해봐야”
기사입력 : 2018-09-04 14:08:46 최종수정 : 2018-09-06 17: 54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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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김일균 기자/ 8월 28일 개최된 국회포럼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기내면세점 문제에 대해서 발견하고 접근하고 들어간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부터 발견하고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공항면세점 문제에 더 집중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관세청에서조차 기내면세점은 정책의 시각지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항공사들은 입국장면세점에 대해 기내면세점 매출이 준다고 줄기차게 반대해왔습니다. 그 안에 부정이 숨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재벌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가족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와 부당한 거래를 해온 것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사실상 기내면세점의 납품회사 형태를 통해서 재벌 항공사의 오너 가족들의 내금고와 같이 기내면세점이 이용돼왔다는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다 풀어놓지 못하고 기재위(기획재정위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두 분 의원들(이원욱·강훈식 의원)께서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해주시고, 면세점 제도 전체가 합리화되고 개혁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변정우 교수(경희대): 최근에 발표된 기재부의 내용을 보면 면세점 진입장벽이 낮아졌습니다. 외래관광객 수나 면세점 매출 증가액 등 기준을 낮춰서 관심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면세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K항공에 있는 가족 임원들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내부적으로 일어나며 기내면세점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내면세점은 (출국장·시내면세점과 비교해)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내면세점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련 현황과 문제점 속에서 그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의 경우 1조원 매출이 넘으면 매출액 대비 1%를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수료 금액을 면세점들이 냈습니다. 그러나 기내면세점은 동일한 면세품을 판매함에도 특허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정재완 교수(한남대): 현행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징수하는 방법이 매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면세점 이익이 많이 나와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면 그 방법은 많습니다. 상생협력을 위하거나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하다면 기금이나 부담금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금이나 부담금도 사후통제를 받는 사항입니다.

이익이 많이 난다고 수수료를 높게 징수하는 것은 방법 상 문제가 있습니다. 징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징수하는 방법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정세): 기금이나 부담금 형태로든 기내면세점으로부터 징수를 해야 합니다. 기내면세점은 출국장이나 시내면세점처럼 임대료도 내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익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관세주권을 포기한 면세품 판매로부터 얻은 사업 이익에 대해 부담을 지우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기내면세점의) 매출 이익을 감안하면 1%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비율에 대해선 숙제로 남아 있고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아예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것은 안 된다고 여깁니다. 특허수수료를 부담금이라 해도 좋고 기금이라 해도 좋습니다. 진지하게 제도적으로나 법으로 가능한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성용욱 서기관(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특허를 도입하면 특허수수료는 당연히 따라 갈 것입니다. 특허수수료만큼 부과될 것입니다. 특허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특허수수료 부과는) 이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익에 대한 사회 부담을 지우게 한다면 상당한 부분을 희석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종덕 사무관(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계산해보면 (지난해 기준) 기내면세점의 특허수수료는 3억원 가량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억원을 위해서 (특허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큰 뭐가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 제도개선에 대한 방향이 기내면세점 문제를 개선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면 찬성합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사회적 정의를 위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창조 교수(동국대): 만약 특허수수료를 도입하게 되면 수수료를 많이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계산해보니 3억 1천만원 정도 나올 듯합니다. 특허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이지만 시내면세점과 동일하게 적용해도 수수료 내는 돈이 큰 부담이 아닐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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