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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재영 기자 / 삼익면세점이 운영중인 DF11영역 |
인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제1여객터미널 DF11(향수·화장품)영역 복수사업자로 그랜드 면세점과 SM면세점이 선정되었다. 입찰과정에 직접 참여한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그랜드 면세점이 150억 원을 제시했고 SM면세점이 118억 원으로 가격입찰에서는 그랜드 면세점이 27%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DF11영역의 면세사업자 입찰과정은 기존 삼익면세점이 지난 4월 25일 철수를 결정하고 7월 2일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했다.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사업자 모집 공고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은 인천공항이 제시하는 임대료였다. 때문에 7월 5일 진행된 입찰 설명회 자리에는 9개 사업자가 참여해 관심이 집중됐다.
다만 본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의 사업자들은 “인천공항이 제시한 최저수용금액 117억 2,262만원이 워낙 높아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그랜드 면세점 관계자는 “최근 진행된 청주공항 면세점 향수·화장품 사업자 선정에서도 복수사업자로 선정 되는 등 향후 공격적인 면세점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인천공항 입찰금액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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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선호 기자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삼익면세점 전경(DF11) |
이번 인천공항의 복수사업자 선발은 100점 만점으로 사업계획서(60점)와 가격입찰(40점)로 구성했다. 특히 가격입찰이 사업계획서보다 배점은 낮지만 이후 관세청 평가에서 당락을 가르는 핵심 요소다.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기업이 무조건 가격입찰의 40점 만점을 확보한 상황에서 차순위 업체가 가격 차이만큼 낮은 점수를 받는 구조다.
더구나 관세청 평가에서 40점 점수는 400점으로 치환된다. 결국 가격입찰금액의 1등과 2등간 차이는 관세청 특허심사에서 10배 차이로 변하기 때문에 인천공항 면세점 특허경쟁에서 핵심 요소로 평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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