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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재영 기자, 서울세관 이민근 조사2국장, 2022.08.30. |
가상자산을 이용한 2조 원대 환치기 사범들에 대한 불법 외환거래를 서울세관이 또 적발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범죄를 단속해 약 1조 7천억 원을 적발했었다. 이번에 서울세관이 적발한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더욱 커졌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 때문이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8월 30일(화)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는 서울세관 이민근 조사 2국장, 서울세관 외환조사 김재철 총괄과장, 본청 이동현 외환조사과장이 참석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브리핑에 나선 이 국장은 “지난해 관세청 수사 발표 이후에도 서울세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범죄가 암암리에 지속됐다고 판단해 올해 2월부터 서울세관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결과 해외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불법 외환거래가 다수 발생한 것을 확인해 총 2조 715억 원 규모를 적발하고 관련자 총 16명을 검거해 검찰송치 2명, 과태료 부과 7명, 조사중 7명”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조사중인 7명에 대해 추가 검찰 송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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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재영 기자, 서울세관 김재철 과장, 2022.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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