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면세점’ 법정 공방 2심까지...공항vs시티 서로 항소해 맞불

한국공항공사 “1심서 ‘계약해지’ 무효, 판결 따를 수 없어”
시티면세점 “임대료 과도하게 높아...영업요율 적용해야”
수평선 긋는 갈등, 시티면세점 청주점 내년 말 기간 종료
기사입력 : 2018-12-12 14:54:14 최종수정 : 2018-12-12 15: 38 김선호
  • 인쇄
  • +
  • -

한국공항공사와 시티면세점(청주공항점)이 매장 철수 건으로 항소심에서 맞붙었다. 한국공항공사는 “시티면세점 청주공항점의 임대료 체납액이 약 20억원이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그 절반으로 임대료를 감액, 계약해지도 무효라는 판결에는 따를 수가 없다”며 서울고등법원에 11월 27일 항소를 제기했다.

시티면세점도 맞불을 놨다. 이재귀 시티면세점 대표는 “매출 대비 영업요율에 맞게 임대료를 측정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공항 측에서 요구하는 원상복귀(매장철수)도 할 수 없다. 항소를 제기했으니 2심에서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고 밝혔다.

11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임대료 조정·합의 과정이 없이 이뤄진 한국공항공사의 직권 (임대차) 계약해지는 무효다”라고 판결했다. 임대료 체납금도 한국공항공사가 요구한 약 20억원보다 절반가량 감액됐다.

양사가 모두 항소를 제기해 법정 공방은 지속될 상황이다. 다만, 시티면세점 청주공항점의 운영기간은 2019년 12월 30일에 완료된다. 즉, 2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실상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3심까지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현재 시티면세점 청주공항점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사드 한파의 여파는 특히 국내 지방 면세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 시티면세점 청주공항점 옆에 위치해 향수.화장품 매장을 운영했던 (주)모듈트레이테크널리지도 임대료 체납으로 소송 끝에 지난해 12월 매장을 철수시켰다.

한편,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 측은 “지방 공항 면세점 운영이 어려운 만큼 주류·담배와 향수·화장품 사업자를 나눌 필요가 없다”며 향후 명도소송이 일단락되면 두 매장을 한 개의 업체가 운영하거나 특허를 통합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법·제도
    수출 국산담배 175만 갑(시가 73억 원 상당) 밀수 조직 적발
    관세청(청장 이명구) 서울세관(세관장 김용식) 조사총괄과 안정호 과장은 2일 “해외로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 175만 갑(시가 73억 원)을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며 “총책 A씨(남, 48세), 통관책 B씨(남, 42세), C씨(남, 58세)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검찰에 구속 고발하였으며, 나머지 공범 3명은 불구속 고
  • 인사·동정
    호텔신라, 부사장 2인·상무 3인 승진 인사 발표
    호텔신라(대표 이부진)가 11월 27일자로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해 부사장 2명 승진과 3명의 신임 상무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미래 리더십 확보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사업분야에서 성과 창출과 핵심적 역할이 기대되는 리더들을 승진자로 선정했다”며 “이번 인사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사업
  • 특허경쟁
    관세청, HDC신라면세점 면세점 특허 갱신허용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는 지난 18일 “충남 천안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HDC신라면세점의 특허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HDC신라면세점은 최초 면세점 특허를 획득한 후 지난 2015년 12월 개장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개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