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이월상품 할인매장서 ‘라벨갈이’…‘정품’ 인식 강한 면세품으로 소비자 시선 돌려질까

대기업 이월상품 할인매장, ‘라벨갈이’ 수법으로 원산지 표시 가려 판매
대외무역법 제33조2에 따라 3억원 이하의 과징금 및 상품 판매중지, 원산지 표시 등 시정 조치
소비자, 신뢰도 하락’…국내 유통될 면세품에 시선 돌릴까
서울세관, “원산지 확인해야” 소비자 주의 당부
기사입력 : 2020-05-20 15:14:05 최종수정 : 2020-09-08 17: 41 최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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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본부세관, 원산지 표시 위반 사진(2020.05.20)

 

대기업 이월상품 할인매장이 해외 유명 브랜드 의류 라벨의 원산지 표시를 가리는 등 일명 ‘라벨갈이’ 수법으로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해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20일 “최근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이월상품 할인매장에서 유명 브랜드 의류(약 10만점, 23억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국내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하락한 가운데 ‘정품’ 인식이 강한 면세품이 국내 아울렛과 백화점에 유통 될 것으로 보이면서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3억원 이하의 과징금 및 상품의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의 조치를 받는다. 서울세관은 이번 사례를 원산지 표시 손상행위 또는 오인표시 등으로 적발하여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하고 미판매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했다.서울세관은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무관심이 의류 라벨갈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소비자의 알권리 침해와 중소 상공인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시 소비자 개개인이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원산지 표시를 가린 제품들이 국내 시장에 버젓이 판매되면서 관세청이 지난 4월 29일 발표한 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도 주목을 받게 됐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악재로 여행객이 줄면서 악성재고가 쌓인 면세점을 위해 한시적으로 국내 시장에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6개월 이상의 장기재고에 한해서며 유행에 민감한 의류 제품 위주로 판매할 계획이다. 라벨갈이 등으로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진 가운데 ‘정품’이라는 인식이 강한 면세품이 풀리면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면세품 국내 시장 유통을 두고 각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시행 시기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상품들은 저가 제품이기 때문에 면세점 상품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세관은 향후에도 현장 감시 및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불법 라벨갈이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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