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몰려온다, ‘Korea Duty-Free FESTA 2023’ 5월 1일~31일까지 한 달 간 진행

국내 최초 전국 면세쇼핑 축제, 5월 한 달간 개최
가격할인,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 사로잡을 예정
기사입력 : 2023-04-28 15:21:38 최종수정 : 2023-04-28 15: 26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 사진=한국면세점협회 제공, 2023.04.28.

 

외국인의 방한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면세점협회(협회장 유신열)는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함께 5월 1일(월)부터 31일(수)까지 한 달 동안 국내 최초로 전국 면세쇼핑 축제인,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23)를 개최한다.

한국면세점협회 관계자는 28일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와 국내소비 촉진을 통한 여행수지 개선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마련된 면세업계의 첫 전국 규모 행사로, 최근 국내 여행 회복 분위기에 발맞춰 여행 성수기인 5월 한 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3년 3월 외국인 입국객 수가 837,891명으로 22년 3월에 대비해 675% 증가했고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일본의 골든 위크 휴일과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되는 중국 노동절 연휴로 국내 방한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 인천, 부산, 제주 지역 면세점 뿐만 아니라 대구, 무안, 울산 등 지방 면세점을 포함한 전국 16개 면세점 업체가 온·오프라인으로 행사에 참여해 모든 면세점이 참여하는 공동 행사와 업체별 특색을 살린 개별 행사로 구성된다.

먼저 공동으로 진행하는 행사는 온ㆍ오프라인 가격할인(최대 20%) 및 쇼핑지원금(적립금)을 제공과 축제기간 면세점을 이용한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경품(태블릿PC, 로봇청소기 등) 제공 행사도 진행된다.

면세점 업체별로 주제를 정한 개별 행사도 진행될 예정으로, K-POP 콘서트, 지역 관광명소 방문 이벤트, 협업 전시회 등 문화·관광 행사, 업체별 장점을 살린 사은품(호텔숙박권 등) 증정, 공동 행사 외 추가 할인 등으로 구성된다.

 

▲ 사진=한국면세점협회 제공, 2023.04.28.

또 행사기간 동안 관광객이 축제를 더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전국 면세점 위치와 주변 관광명소·맛집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면세쇼핑지도’를 제작·배포한다. 면세쇼핑지도는 내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제작되며, 관광객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주요 공항·항만, 광화문 광장 등에 리플릿과 함께 QR코드로 비치된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유신열 한국면세점협회장은 “이번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2023’은 방역조치 완화 이후 첫 황금연휴를 맞아 관광시장 회복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코로나 19로 침체된 국내 면세점 업계가 이번 행사를 홍보와 매출증대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나아가 한국 면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