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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군포시 갑)이 3일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경제의 피해 회복과 내수 활력 증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을 위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국내 확산으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방한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관광, 문화·여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취약해진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경제의 모멘텀을 지켜내려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올해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전주시(시장 김승수)에서 시작된 일명 ‘착한 임대’ 운동의 새로운 상생 모델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경영여건이 악화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을 위해 6,000만 원 이하 사업자의 부가세액을 2021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전국 90만명 사업제에게 연간 2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세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제조업과 도매업 등의 업종도 한시적으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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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0.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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