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 패키지법 대표발의

‘착한 임대인’ 등 자영업자 및 기업경영 지원
소비촉진 방안을 담은 민생경제대책 6종 개정안 국회 제출
김 의원 “코로나19의 피해 극복하는데 효과적인 지원책 될 것”
기사입력 : 2020-03-04 15:30:29 최종수정 : 2020-09-09 11: 24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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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군포시 갑)이 3일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경제의 피해 회복과 내수 활력 증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을 위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국내 확산으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방한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관광, 문화·여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취약해진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경제의 모멘텀을 지켜내려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올해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전주시(시장 김승수)에서 시작된 일명 ‘착한 임대’ 운동의 새로운 상생 모델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경영여건이 악화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을 위해 6,000만 원 이하 사업자의 부가세액을 2021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전국 90만명 사업제에게 연간 2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세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제조업과 도매업 등의 업종도 한시적으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자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0.03.03)

아울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업이 국외 사업장의 폐쇄·축소 및 국내 사업장 증설의 경우에도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적용한다. 기업의 지출확대와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 선순환 유도를 위해 접대비의 손금산입(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 특례를 두도록 했다. 올해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는 0.3%에서 0.35%로, 100억 원 초과~500억원 이하는 0.2%에서 0.25%, 수입금액 500원 초과 구간에는 0.03%에서 0.06%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이다.

내수 활력 증대를 위한 소비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올해 3월~6월말 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각각 15%에서 30%으로 30%에서 60%로 확대하도록 했다. 특히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은 40%에서 80%까지 높아진다. 모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는 내용도 담겼다.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승용차의 개소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과거 메르스 당시 30% 감면했던 것보다 대폭 강화된 감면율이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한 민생지원대책 수립에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2월 임시회에 처리가 시급한 추경안과 민생지원법 심사에 합의했다. 이에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오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하여 11일 조세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민생경제 종합대책 패키지법안은 지난 2·28 정부 종합대책과 더불어 재정과 조세 측면에서 코로나19의 피해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인 피해가 큰 상황에서 국민의 성숙한 대응과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민이 하나된 힘으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정우 의원의 대표발의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하여 윤관석·윤후덕·이원욱·한정애·김경협·유승희·심기준·임종성·박 정·김영호·맹성규·기동민·위성곤·강병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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