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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그래픽=관세청 제공, 2023.07.27. |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오는 8월 1일부터 면세범위를 초과해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상 신고가 필요없는 면세한도는 국내 면세점 구매 물품을 포함해 해외 구매물품 금액의 합계액이 800달러(US $)이하일 경우를 제외하곤 자진신고를 할 경우 납부 세액을 감액해 주고 있다. 또 기본 면세한도 외에 술 2병(합산 2ℓ이하, 금액 400달러 이하), 궐련 담배 200개비, 향수 60㎖의 경우도 별도의 세금 신고가 필요 없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8월 1일 부터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과 ‘김해’, ‘제주’, ‘청주’, ‘대구’, ‘무안’, ‘양양’ 공항과 ‘인천’, ‘부산’, ‘군산’, ‘평택’, ‘속초’, ‘동해’, ‘제주’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객들에게도 모바일 세관신고가 가능하다고 공개했다. 다만 모바일 신고에 취약한 노인층 등의 휴대품 신고 편의를 위해 ‘종이 신고서’ 작성 도움 서비스 및 모바일 신고 홍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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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그래픽=관세청 제공, 2023.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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