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2년 대기업 및 중소·중견 시내면세점 특허공고

대기업 서울 1개와 중소·중견 서울·광주·대전·세종·강원 등
공고기간 22년 5월 30일까지 접수 완료 후 특허심사 개시
기존 면세점 고사직전인데 시내면세점 특허를 또 주나 의문도
기사입력 : 2021-12-31 15:39:55 최종수정 : 2021-12-31 15: 57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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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관세청 공고문(제2021-278호, 2021.12.29)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29일 서울 대기업 시내면세점 특허 1개와 서울을 비롯한 총 9개 지역(서울·광주·대전·세종·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의 중소·중견면세점 특허공고를 개시했다. 특허 공고 기간은 2021년 12월 29일부터 2022년 5월 30일까지며 대기업(서울지역 일반경쟁) 1곳과 중소·중견면세점 9개 지역의 해당 세관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서류 접수 기간은 22년 5월 23일부터 5월 30일 오후 6시가 마감이다.

이번 관세청 특허공고에 대해 국내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국내 면세업계가 코로나로 2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대량구매상인에 끌려다니며 영업적자의 늪에 허우적 대며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신규 대기업 시내면세점 특허를 추가하는 공고는 시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대기업 시내면세점 특허권은 지난 2019년 이미 서울시내에 3개의 특허권을 공고했지만 당시 두타면세점을 인수한 현대백화점면세점을 제외하곤 어느 기업도 신청하지 않았다. 사실상 사업을 철수한 두타면세점의 특허권을 위해 마련된 자리라지만 특허권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당시에도 거세게 일었었다. 그나마 당시에는 두타면세점의 직원 고용문제라도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점이 있었다지만 이번의 경우는 더 심하다. 사실상 매월 영업적자로 고통받으며 고사직전인 대기업 면세업계에 어떤 대기업이 진입할 수 있다고 특허권을 내놓았는지 꼼꼼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사진=관세청 공고 제2021-277호(2021.12.29)

 

한편 관세청은 29일 별도의 제2021-277호 공고를 통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일부를 변경한다고 고지했다. 변경되는 심사 기준은 특허심사 평가기준 표1. 특허심사 평가 대상 중 D-2-4 항목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성 제고 방안의 적정성을 기존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평가하다 향후에는 법인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그 외에도 A-3의 관세행정시스템상의 법규준수도(총 60점)에서 AEO항목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제3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특허심사를 할때 해당 항목들이 변경된 기준을 근거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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