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광객 크게 증가·상해 단체관광 허용 '회복 가속화'

7월 41만 명 중 관광 목적 중국인 전년 대비 60% 급속 성장
상하이 한국 단체관광 금지 일부 해제, 단체관광 살아나나
일반 관광객 회복으로 면세업계도 정상 운영 기대
관계자 "너무 낙관적 생각은 자제, 정상화 과정으로 보여"
기사입력 : 2018-08-23 15:55:35 최종수정 : 2018-08-23 19: 27 김일균 기자
  • 인쇄
  • +
  • -
▲ 사진=김선호 기자/ 신세계면세점 강남점

 

중국 관광객 수치가 금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중국 방한 관광이 살아나는 추세다. 특히 최근 중국 정부가 상하이 지역에서 한국 단체관광 상품 일부의 판매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져 회복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7월 관광통계에 따르면 7월 중국 관광객은 41만 명으로 전년 동월 28만 명에 비해서 46% 가량 증가했다. 이중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이 33만 명으로 전년 대비 60%로 급격히 성장했다.

이런 가운데 상하이 지역의 한국 단체관광 상품 판매가 일부 허용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상하이를 필두로 한 화둥 지역은 한국 단체관광객의 비중이 높았던 지역이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허용되면서 면세 업계도 다이고와 현장인도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정상적인 면세점운영이 기대된다는 반응이다. 최근 다이고들이 반출하는 국산 면세 물품이 국내에 흘러드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현장인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해제 조치에 대해 "상해 자체는 국제적인 도시니까 개별 관광객이 더 많다. 그런데서 뚫렸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 관광객 회복세에 대해서도 "관광객 다변화를 통해서 건전한 관광 시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조금씩 정상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