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관세청이 지난 12일 면세품 표시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법 유통 방지와 시장 질서 확립 차원에서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면세점 현장을 찾아 면세품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는지
또 외국인 관광객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INT]
중국인 관광객
(1만 위안 : 171만원, 2만 위안 : 342만원, 3만 위안 : 513만원)
[기자]
이처럼 현장에서는 면세품 표시제에 대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육해영 기자 haiying@trnd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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