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여름 바캉스 시즌 맞이 최대 80% 할인

최근 3개월 롯데免 내국인 매출, 전년 대비 180% 증가
내국인 해외여행 본격 회복세 맞아 파격 이벤트 준비
高환율 속 ‘환율 보상’ 및 LDF PAY 유효기간 연장 등
기사입력 : 2022-06-20 16:03:29 최종수정 : 2022-06-20 16: 05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 사진=롯데면세점 제공

최근 국제선 항공기 운항 규제 해제,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등 해외 출입국 관련 규제가 속속 완화됨에 따라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 해외여행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자가격리 의무가 사라진 지 3개월이 지난 현재, 롯데면세점(대표 이갑) 관계자는 20일 “내국인 매출은 약 180% 증가하는 등 내국인의 면세품 쇼핑 수요도 함께 상승하는 추세”라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내국인 고객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6월 20일부터 8월 28일까지 ‘스플래시 섬머 바캉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롯데면세점 시내점과 롯데인터넷면세점에서는 마크 제이콥스, 끌로에, 발리, 스와로브스키 등 총 30개 브랜드의 상품을 최대 80% 할인해 판매한다”며 “또 시내점에서 구매시 바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LDF PAY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같이 진행해 아이웨어, 화장품, 향수, 패션, 액세서리 품목에서 200달러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차세대 전자여권을 소지한 고객 중 100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에겐 1만원을 제공한다”고 귀띔했다. 더불어 “해외에서 국내 입국 시 필요한 코로나 검사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15만원 상당의 LDF PAY도 지급한다”고 말했다.

롯데인터넷면세점에서는 1천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롯데호텔 괌 2박 숙박권을 증정하며, 구매 금액에 따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과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 입장권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최근 높아진 환율로 면세품 쇼핑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을 위해 ‘다이내믹 환율 보상 이벤트’도 있다”며 “지난 4월 처음으로 선보인 이 이벤트는 원‧달러 환율과 구매 금액에 따라 LDF PAY를 지급하는 행사로 롯데면세점 시내점에서는 매장 기준 환율이 1,250원 초과 1,300원 이하일 경우 최대 2만원을, 1,300원 초과일 때는 최대 3만5천원 상당의 LDF PAY를 지급해 환율 상승에 따른 금액보상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롯데인터넷면세점에서도 기준 환율이 1,250원 이상일 경우 구매 금액에 따라 즉시 사용 가능한 ‘더드림’ 포인트를 최대 175달러까지 제공한다.

이와 함께 롯데는 LDF PAY의 유효기간 연장 조치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올 6월부터 내년 6월까지인 LDF PAY를 각 만료일로부터 1년 더 연장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올여름을 기점으로 해외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고환율 보상 이벤트, 구매한도 폐지 관련 프로모션 등 보다 획기적인 이벤트를 통해 롯데면세점 고객 대상 혜택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 기획
    [단독] 관세청 통계선 급감한 대량판매…A면세점 내부자료엔 매출 64% 차지해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