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관세청 퇴직자 138명 중 65명이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 취업심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중 1명꼴로 한국면세점협회에 취업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면세점협회에 퇴직공직자가 대거 재취업하면서 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의 자료를 받아 27일 발표한 ‘최근 10년간 관세청 퇴직자 유형별·직종별 재취업 현황’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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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2019.09.27) |
한국면세점협회는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 14개 면세점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관세청 유관기관이다. 관세법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하면 보세사 자격증을 자동적으로 부여한다. 관세청 직원이 한국면세점협회 재취업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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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2019.09.27)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지자의 취업제한)를 살펴보면 “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관세청 퇴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취업제한 규정 및 심사 여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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