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청주공항 28일·인천공항 DF11 30일, 면세점 특허심사 개최

각 면세점 특허별로 특허심사위원회 ‘분리·독립’ 평가
탈락 업체 점수까지 공개한 관세청, ‘투명성’ 높여
면세점 간 과당경쟁...“과도한 가격 제시로 향후 우려”
기사입력 : 2018-08-22 16:36:50 최종수정 : 2018-08-27 14: 25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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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세청 제공 / 특허심사위원회가 통상 개최된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28일과 30일에 개최된다. 28일에는 한국공항공사의 김포·청주공항, 30일에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최종사업자를 가린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면세점별 분리·독립돼 심사 및 평가 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2일 특허심사부터 평가항목 분야별 4~6인의 심사위원이 선발, 분리·독립해 평가했다. 또한 각 면세점 특허별 심사위원이 별도로 구성돼 서로 독립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도 각 면세점 특허별, 평가항목별 심사위원이 선발돼 평가한다. 관세청이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출처=김선호 기자 / 면세점별 특허심사위원회 일정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해 직접 참여해 주관하던 방식에서 ‘관리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심사의 독립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탈락업체의 평가 점수까지 공개하며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번 심사평가 이후에도 탈락업체까지 평가점수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각 면세점별 특허심사에서 '승자'를 가리기 힘든 경쟁구도로 입찰 가격(공항 임대료)이 사업자 선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면세점 최종 사업자 선정이 특허심사위원회에 맡겨진 가운데 업계에선  ‘과당경쟁’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면세점 관계자는 “중복 낙찰이 허용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출국장면세점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 과정에서 경쟁이 심화돼 임대료 가격을 높게 제시한 업체가 이번 특허심사를 받는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특허심사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항 출국장면세점에 도전장을 내민 (주)뻬르뻬르 업체는 관세청의 서류 검토 중 ‘결격 사유’가 발견돼 특허심사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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