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면세점, 1월 매출액 약 1조 6천 억 팔았다

관세청, 2월 1일부터 항공·해상 대량판매 재고물품만 가능
3월 1일부터는 외국인 1인당 구매수량 제한 조치도 병행돼
1월 단일 매장 매출액 신라면세점 장충점 최초로 1위
기사입력 : 2024-03-11 16:58:29 최종수정 : 2024-03-11 17: 03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서울 강동갑) 이 11일 “관세청(청장 고광효)의 자료를 공개하며 국내 면세점 2024년 1월 매출 실적이 1조 5천909억 원으로 월별 매출액으로는 2023년 1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고 공개했다.
 

▲ 도표=더불어민주당 진선미의원실 제공, 2024.03.11.

진 의원실 관계자는 “2023년 월 별 매출액에서 23년 9월 1조 3,274억 원과 10월 1조 3,292억 원, 12월 1조 3,073억 원 등을 기록했지만 24년 1월에는 1조 5,909억 원으로 기록적인 매출액을 올렸다”며 “2월 1일부터 실시된 항공·해상 대량판매 지침 변경으로 인해 대량판매가 2월부터 제한될 수 있어 1월에 선주문을 받아 매출액이 기록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 붙였다.

진 의원실에서 제공한 관세청 자료에는 1월 단일 매장 기준 신라면세점 장충점이 3,397억 원을 기록했다. 1위는 롯데면세점 명동점으로 3,012억 원이고 3위는 2,443억 원을 기록한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이었다. 월별 단일 매장 기준으로 신라면세점이 롯데면세점 명동점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첨이다.

기록적인 매출액을 올린 1월 면세점 매출액에서 화장품 품목이 1조 515억 원으로 총 매출액 중 66%를 차지해 여전히 핵심적인 주요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 외 품목으로는 가방류 909억 원(5.7%), 향수 850억 원(5.3%), 귀금속류 644억 원(4.0%)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코로나 시기 국내 면세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재고물품 처리를 위한 방안으로 대량판매 허용과 면세품에 대한 수입신고 후 내수판매 허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출액 보전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왔었다. 그러나 올해 2월 1일 부터 항공과 해상화물로 대량거래가 가능한 면세품을 이월상품과 재고상품으로 제한조치를 취했다. 법에 따른 재고물품은 화장품의 경우 면세점 반입 후 2개월이 지난 물품이며 주류·담배를 포함한 그 외 상품은 3개월이 지나야 재고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이 코로나 이전 면세점 판매 방침으로 전환을 예고하면서 해당 조치가 이뤄지기 전 국내 면세업계가 적극적으로 선매출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재고판매 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3월부터 적용되는 외국인 1인당 동일 품목 구매수량 제한 조치가 병행되면서 2월과 3월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