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철수한 두타면세점 자리 "신규 입찰 고려 중"

관세청 관계자 "특허 반납 시 보세물품 재고처리 시간 필요"
두타면세점, 특허의제 6개월 뒤인 4월 30일까지로 보고 있어
현대가 적극 협상에 나선다면 기간 더욱 짧아져
기사입력 : 2019-10-30 17:02:25 최종수정 : 2021-02-19 16: 03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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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두타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이 29일 두산이 반납하기로 한 동대문 두타면세점 사업권을 이어받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11월 시내면세점 신규 입찰에서 두타면세점 장소의 특허를 취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특허 반납 시 보세물품 재고처리에 시간이 필요해 세관과 기간협의를 진행한다”며 “그 협의 기간을 ‘특허의제’라고 부른다”고 전했다. 특허의제 기간이 끝나고 현대가 11월에 진행되는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취득해 두타면세점 자리에 새롭게 영업을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두타는 10월 29일 이사회를 개최해 사업정리에 필요한 시점을 약 6개월 뒤인 4월 30일로 설정하고 사실상의 특허의제 기간으로 보며 이에 대한 일반공시를 진행했다. 다만 현대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11월 신규 특허를 취득하게 된다면 곧바로 반납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두산이 추석 전후로 ‘빅3’와 현대에 두타면세점 매각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주요 대기업 면세점은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현대가 강북에 위치한 두타의 면세사업권을 물려받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 입장에서는 두타면세점 공간에 ‘간판 바꿔치기’만 하면 돼 투자 비용도 적은 데다가 유통산업에 있어서 밀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무역센터점에 더불어 동대문 두타면세점까지 거점을 확장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두산 측에서 먼저 매각 요청 제안이 들어왔다”며 “협의가 잘 진행될 경우 이번 신규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두타면세점 사업 철수 시 재고처리를 위해 필요한 특허의제 기간에 대해서는 세관이 아닌 두산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두산은 시내면세점 경쟁 심화와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이겨내지 못하고 면세 사업권을 29일 반납했다. 두산은 “중장기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면세 사업 중단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라고 영업중단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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