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면세점 판매 국산품 실적, 수출로 인정

서울세관, 중소·중견기업 위한 면세점 입점가이드 발간
국산품 수출실적 인정받기 위한 ‘간접수출증명’ 발급해
기사입력 : 2019-09-03 17:28:24 최종수정 : 2021-06-27 12: 40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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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이 3일 면세점을 국산품 수출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면세점 입점 가이드’를 마련했다. 서울세관은 “국내 중소·중견기업 제품이 면세점을 거쳐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발간했다”며 “서울 시내면세점과 한국무역협회와 협업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사진=대외무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05호)


국산품의 면세점 판매 실적은 지난 79년 공식적인 시내면세점 도입이후 지금껏 수출로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 16년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의를 통해 대외무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548호)을 개정한 이후 수출로 인정됐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3의 나에 해당 항목이 추가됐다.

관세청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국내 면세점에서 국산품의 판매실적이 수출로 공식 인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이번 입점 가이드 발간은 관세청이 19년 들어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구체적인 실천조치라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면세점에 납품할 경우 국내 기업은 단지 면세점에 판매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누구에게 판매되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세관의 지원과 각 면세점의 판매실적이 ‘간접수출증명’으로 지원되어야만 구체적인 수출실적으로 집계가 가능하다. 사실상 대외무역법이 제정됐지만 세관과 개별 면세점의 구체적인 지원 없이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수출실적을 입증할 자료를 마련할 방법이 없다.


때문에 이번 서울세관이 직접 나서서 국내 기업의 수출실적 인증을 위한 ‘간접수출증명’의 도입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또 기존 납품업체는 물론 향후 면세점 입점을 목표로 하는 국내 기업들을 위한 입점 가이드 마련은 제도적인 지원이라고 평가된다.  

 

▲자료=서울세관 면세점 입점 가이드(2019.09.03)

 

서울세관이 발행한 가이드에는 “면세점별 입점절차 및 입점신청에 필요한 서류, 그리고 담당자 연락처가 포함되며 면세점 업무관련 Q&A”가 수록되어 있다. 국내 기업이 면세점에 납품하는 실적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간접수출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은 물론 포상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표=간접수출실적 인정에 따른 혜택 

 

‘간접수출증명’을 인정받을 경우 부여되는 다양한 혜택은 ‘포상’과 ‘무역금융’, ‘보증’, ‘마케팅지원’은 물론 ‘인력난 해소’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반적으로 수출실적을 증명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면장’(수출실적 증명서 기반)을 근거로 하는데 면세점 납품은 기존의 수출과는 다른 과정을 가지고 있다.

 

▲자료=서울세관 면세점 입점 가이드(2019.09.03)

 

▲자료=서울세관 면세점 입점 가이드(2019.09.03)

서울세관은 면세점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관세청, 서울세관, 한국면세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자파일 형식으로 배포한다. 또 중소기업 및 수출입지원 기관 등에도 책자형식으로 배포하여 수출입 상담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세관 통관지원과 정성진 계장은 “면세점 입점 가이드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면세점 입점에 손쉽게 입점하고 제품의 경쟁력 향상 및 해외수출에 도움이 되며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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