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제1회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납세자 정당한 권리 보호”

2020년도 제1회 서울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로 체감할 수 있는 권익보호 구현
서울세관 관계자 “실질적 심의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 부탁”
기사입력 : 2020-08-12 17:33:56 최종수정 : 2021-02-22 14: 36 육해영 기자
  • 인쇄
  • +
  •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12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1회 서울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이 납세자권리보호와 고충민원 해소에 두 팔 걷고 나서면서 납세자의 관세행정에 대한 고충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 권리보호제도는 관세조사를 포함한 관세행정 과정 전반에서 납세자의 권리침해 사실이 발생된 경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침해받은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납세자가 제기한 체납 관련 고충민원에 대하여 심의했다. 이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제도가 실시된 이후 납세자가 신청한 민원으로는 관세청 최초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례이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1회를 시작으로 서울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실질적 심의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매주 서울 관내 관세사들을 대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외부 설명회’를 진행 중에 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