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제1회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납세자 정당한 권리 보호”

2020년도 제1회 서울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로 체감할 수 있는 권익보호 구현
서울세관 관계자 “실질적 심의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 부탁”
기사입력 : 2020-08-12 17:33:56 최종수정 : 2021-02-22 14: 36 육해영 기자
  • 인쇄
  • +
  •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12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1회 서울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이 납세자권리보호와 고충민원 해소에 두 팔 걷고 나서면서 납세자의 관세행정에 대한 고충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 권리보호제도는 관세조사를 포함한 관세행정 과정 전반에서 납세자의 권리침해 사실이 발생된 경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침해받은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납세자가 제기한 체납 관련 고충민원에 대하여 심의했다. 이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제도가 실시된 이후 납세자가 신청한 민원으로는 관세청 최초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례이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1회를 시작으로 서울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실질적 심의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매주 서울 관내 관세사들을 대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외부 설명회’를 진행 중에 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 기획
    [단독] 관세청 통계선 급감한 대량판매…A면세점 내부자료엔 매출 64% 차지해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