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④]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면세한도와 제도특징

기사입력 : 2018-10-17 17:36:44 최종수정 : 2021-06-28 16: 27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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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업계가 간절히 바랬던 내국인 면세한도 상향조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면세점을 언급하자 도입이 급 물살을 타게 됐다. 때문에 면세업계를 관통하는 또 다른 화두인 면세한도 상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면세점 업계에서는 면세한도 현실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DFN에서는 국정감사를 맞아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면세한도 상향’에 대해 우리나라는 물론 주변국과 선진국의 면세한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1. 면세업계 숙원, 면세한도 ‘1천불’ 상향조정 되나 
2. 우리나라 면세한도의 변천사
3.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주변국의 면세한도와 제도 변화 
4.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면세한도와 제도특징 
5. 면세한도 ‘1천불’ 상향조정시 달라질 국내 면세환경 


▲사진=김재영 기자 /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 공항 터미널2 출국장 면세점 전경 

 

우리나라를 비롯 아시아권 국가는 면세한도가 주로 1인 여행객 또는 가족단위로 합산되는 단일기준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면 우리의 경우 면세한도는 1인 600달러(US$) 기준으로 적용되며 가족합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유럽을 비롯한 기타 선진국도 이러한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유연하고 탄력적이란 특징이 있다. 유럽 주요국의 면세한도는 대체로 성인의 경우 430유로(500 달러)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이 해당된다. 이들의 공통점은 영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육로로 연결되어 있어 육로로 해당 국가를 방문할 경우 면세한도는 300유로로 낮아진다. 대신 항공과 항만을 이용하는 경우만 430유로가 적용된다. 더불어 미성년자의 연령을 정확히 규정해 150~175 유로를 반영한다는 차이가 있다.  

 

▲ 도표=김재영 기자/ 유럽 주요국의 면세한도

 

영국의 경우는 파운드화를 기준으로 면세한도가 적용된다. 유럽 대륙 다른 국가와 차이는 파운드화 적용 외에도 육로를 통한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적용 한도는 미국 달러 기준으로 430유로에 근접한 수준이다. 특이하게 개인 항공기와 선박을 이용한 입국시 270파운드로 하향 조정한 점이 주목된다.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을 제외한 유럽 국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47년 세계 최초로 섀넌공항(Shannon)에 면세점을 연 아일랜드가 430유로(15세 이하 215유로 적용), 포르투칼이 430유로(육로 300유로, 15세 이하 150유로), 네덜란드 430유로, 그리스 430유로(육로 300유로, 15세 이하 150유로) 등 EU 권역의 국가가 대체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유럽은 대다수의 국가는 지리적 특성과 국가간 여행, 그리고 EU 경제권의 특성을 바탕으로 430유로를 면세한도로 적용하고 있다. 


유럽의 면세한도에서 면세금액을 제외한 특이점은 술과 향수 등에 대한 면세가 그 범위와 폭이 넓다는 점이다. 규정도 매우 상세해 알콜 도수기준으로 22% 이상은 1ℓ까지 허용되고 22% 미만일 경우는 2ℓ까지 면세가 허용된다. 선택은 소비자가 할 수 있게 유연하게 적용된다. 또 와인의 경우도 국가별로 4ℓ 및 맥주는 16ℓ까지 허용돼 범위가 매우 넓다. 향수의 경우도 이탈리아가 지난 8월 12일부터 반입수량에 전면 자유화가 허용되고 프랑스의 경우 6개 까지 반입되는 등 선택의 폭과 넓이가 매우 자유롭다.
 

▲도표=김재영 기자 / 미국·캐나다·호주의 면세한도

 

미국은 체류기간과 방문국가(지역)에 따라 면세한도를 좀 더 상세하게 구분하고 있다. 일반 여행객은 면세한도로 800달러를 인정받는다. 한 달 내 빈번하게 여행하는 경우는  200달러로 제한된다. 한편 남태평양의 사모아와 괌, 미국령 버진 제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한해 1,600달러 까지 면세한도를 차등화 해 적용하고 있다.

미국과 국경을 같이 하는 캐나다도 여행객의 체류기간을 중심으로 내국인의 면세한도를 차이를 두고 있다. 24시간 이내 여행을 하는 경우는 면세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24시간(1일)~48시간(2일)이내 여행 후 귀국 시 캐나다 달러로 200달러에 한해 면세한도가 적용된다. 48시간 이상(3일) 여행 후 귀국 시 800달러의 면세혜택을 적용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호주는 유럽과 유사한 제도로 운영된다. 18세 이상 성인은 900 호주달러를 이하는 450 호주달러를 면세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18세 이하는 450 호주달러를 적용해 연령에 따른 면세한도 차이를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면세한도를 관통하는 것은 ‘합리성’이다. 면세한도 적용을 해외여행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방문지에 따라 세분화해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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