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산 수입 석탄, 환적한 북한산으로 밝혀져

66억 원 상당 북한산 석탄 통관, 피의자 3명 기소의견 송치
관세청 관계자,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안 갈 것이라 밝혀
기사입력 : 2018-08-10 17:35:51 최종수정 : 2018-08-27 14: 01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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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관세청 자료 / 북한산 석탄 거래도

 

러시아산 석탄으로 알려졌던 수입 석탄이 환적한 북한산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없을 것이며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선박에 대해서 입항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0월 관계기관을 통해 정보를 입수한 세관은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수입사건을 수사해 무연탄 부정수입 등 7건의 범죄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시가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피의자인 석탄수입업체 사장 2명과 화물운송주선업체 사장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중개 무역의 대가로 운반 석탄 등을 현물로 받아 국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수출자로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했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석탄에는 고유 지문이 없고 성분 분석 만으로는 원산지 확인이 어려워 파악이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들 수입석탄이 이미 통관돼 국내에서 판매가 완료됐기 때문에 압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세관은 북한 연계 의심 선박 정보 자료를 제공받거나 의심 정보로 검색 요청을 받으면 우범 선박으로 관리하고 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북한산 석탄 건은 입수된 정보가 단순 의심 수준이어서 사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해당 선박들이 안보리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한국이 무역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대놓고 대북제재를 어기는 기업에 대해서 해당 국가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경우에 일어나기 때문에 각종 규정이나 사례를 볼 때 거기까지 가는 경우는 적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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